노동위원회 & 환경위원회 활동보고

2009-06-11 47



1.  노동위원회 활동보고
 


  촛불의 트라우마에 휩싸인 정부 아래서, 지난봄은 그 어느 때보다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노동계의 현실을 직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월 17일 정부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 큰 불안으로 내몰고자 했으며, 민변 노동위원회는 그렇게 흐트러진 각 노동 단위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자 ‘비정규 개악법안 폐기촉구 법률,학술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근로조건 악화를 막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민변 노동위원회의 많은 활동들은 민주노총 법률원,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사회 각계의 노동,법률 단체와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용자에 의해 ‘소모품’ 정도로 여겨지는 노동자들의 침해받고 있는 기본권에 대해 성명서와 의견서를 발표하고, 연계 단체와의 합동 토론회 등을 통해 소수자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개별 노동사건에 대한 변론을 맡아,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활동은 구체적 현안뿐만 아니라, 출판 연구 활동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노동판례비평’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선고된 노동판례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비평을 수록하여 올 가을 출간을 목표로 원고 작성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 시리즈의 개정판을 위한 정기모임을 통해 현장 노동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노동법을 쉽게 이해하는데 기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인턴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를 이룹니다. 국회 환노위 계류 법안, 노동행정 모니터링, 노동현안 관련 기사 클리핑을 나눠 맡고 있으며,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 등의 현장 업무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적 출간 전 원고검토와 총회준비를 위한 자료 정리 역시 저희 인턴들이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글. 2기 노동위 인턴 박성민



2. 환경위원회 활동보고



  ‘녹색성장’, ‘친환경’ 등으로 포장된 현 정권의 환경정책은 대운하 건설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의심을 받고 있는 ‘4대강 살리기’와, ‘경인운하-아라뱃길’ 등의 구체적 실천으로 그 순수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여러 환경단체들의 관심이 육지의 수로에 향해 있을 때, 민변 환경위원회의 시선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태안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모아졌습니다.


  태안의 기름이 지워져가고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주민들의 발걸음이 시작되던 올해 초 , 법원은 유조선측의 책임을 1425억원으로, 삼성중공업 책임한도를 56억원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산(13764건), 비수산 (11779건) 합계 2만 5천여 건 피해내역을 고려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대기업의 안전조치 미비와 미숙한 후속조치로 인한 사건 태안 주민들의 고통을 피해자인 그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만드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환경위원회 인턴들은 태안주민들을 대신하여 수산, 비수산 합계 2300여건의 제한채권신고서 작성 , 즉시항고 신청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달 이상 진행되고 있는 작업은 타 팀 인턴의 손을 빌릴 정도로 큰 규모의 작업입니다. 피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 피해액수, 첨부서류까지 조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기에, 3명의 인턴이 방대한 서류를 일일이 살피는 수고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지는 2년이 가까워지지만 태안은 과거가 아닌 현재로서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글. 2기 환경위 인턴 이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