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서 발표와 회원 설문조사는 부적절하다

2010-01-19 115

 


[논 평]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서 발표와 회원 설문조사는 부적절하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 18. 전체 회원들에게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1 선고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는 설문조사를 보냈고, 바로 다음 날인 1. 19. 아침 다시 판결내용과 담당 판사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한 대한변협의 성명서 발표행위는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없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78 1항에 의하여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무 하도록 설립운영되는 단체로, 전국의 모든 변호사들이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법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회원단체라고 있다. 따라서 명의의 의견 발표를 위해서는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는 물론, 사회적으로 가지는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건과 같이 매우 민감한 사안에 관하여, 그것도 사회적으로 법원과 검찰, 언론 사이에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그것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드러내는 의견 발표를 해서는 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 협회는 법률전문가 사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우리 사법제도와 법조 문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막중한 역할이 있다. 그리고 목표는 당연히 사법의 독립과 공평한 정의의 실현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이러한 사태의 해결방안으로 법원내의 이념서클인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여야 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 의도가 분명한 설문조사를 전체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설문조사 회신 시한(25) 오기도 전에 일방적으로법관 스스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 법관 개인의 소신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득력도 없고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은 논리를 전개하였다 식의 비난을 가하는 성명서를 내는 방법으로, 중립적이지 못할 아니라 무엇보다 사법부 독립과 법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있는 정치적 의견을 발표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모임은 위와 같은 협회의 처사가


첫째 정치적으로 지극히 편향되었고


둘째 사법부의 독립을 누구보다도 옹호하여야 단체가 스스로 위험을 야기하는 것이고


셋째 회원들의 다양한 의사를 무시한 것일 아니라


넷째 회원들의 의견수렴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등의


치명적인 잘못을 범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변협이 이를 인정하고 입장 발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1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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