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하철을 모두에게!”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과 자유로운 집회를 촉구하는 민변의 연대 기자회견

2023-12-05 6


[연속기자회견] 연대와 집회로 전장연과 함께하는 시민사회 행동 2일차

“지하철을 모두에게!”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과자유로운 집회를 촉구하는 민변의 연대 기자회견

 

○ 일시 : 2023. 12. 05. (화) 08시

○ 장소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동대문 방면)

○ 주최 : 하단 표기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021년 12월 3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11월 29일 현재,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55차례, ‘출근길 지하철 선전’’ 477일차, ‘출근길 지하철 삭발’ 141일, 177명이 승강장에서 삭발했습니다. 긴 투쟁이 이어져오는 지금까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예산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1. 지난 11월 23일부터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원천 봉쇄한다며 ‘지하철 역사 출구 진입부터 막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다음 날인 11월 24일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진행하는 박경석 대표를 경고나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이 폭력적으로 연행했습니다. 12월 1일에는 승강장에서 침묵시위를 하는 활동가들에 대해 퇴거를 요구하고 경찰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쫓아냈으며, 12월 3일에는 기자회견 진행 약 10분만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과 경찰을 동원하여 참가자들을 지상으로 퇴거시켰습니다.

 

  1. 지하철 역사는 ‘공중이용시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2]는 공중이용시설의 첫 번째로 승강장과 환승통로를 포함한 ‘모든 지하역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하철 역사는 서울교통공사의 소유도 아닙니다. 다만 도시철도법에 따라 사인의 토지를 수용하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놓았을 뿐입니다. 즉 지하철 역사에서의 기자회견은 공도(公道), 즉 지상의 인도 등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볼 수 없고, 선전전이라 해도 집시법이 적용되지 않는 ‘옥내 집회’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역사 내에서 퇴거를 통보하는 등 전장연에 대해 취하는 행태는 마치 지하철 역사를 점유물 내지 소유물과 같이 취급하는 위법하고 그릇된 인식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1. 서울교통공사가 기자회견 및 선전전을 막는 근거로서 드는 「철도안전법」 역시 적법한 퇴거 또는 제지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8조에 따른 금지행위는 원칙적으로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여야 합니다. 즉 모든 행위를 막연하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유지를 해칠 정도가 되어야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장연의 기자회견 또는 침묵시위 선전전이 승강장에서의 질서를 해치지 않습니다. 소수의 활동가들이 승강장에서 침묵시위를 진행하더라도 지하철로 이동하는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불편을 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가들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는 것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연설ㆍ권유’라는 적극적이고 물리적인 표출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1. 한편 철도안전법상 질서 침해 행위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범위는 열차 또는 ‘정거장’ 밖에 불과합니다. ‘정거장’은 플랫폼 즉 ‘승강장’에 불과하고, 지하철 역사 전체가 아닙니다. 즉 철도안전법에 의하더라도 활동가들을 지하철 역사 자체에서 완전히 퇴거시킬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퇴거요구는 적법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에 협조하여 주는 경찰의 즉시강제 역시 불법적인 체포에 다름아닙니다.

 

  1. 나아가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1월 30일 전장연의 집회를 이유로 혜화역 대합실 내부에 간신히 걸어서 지날 수 있는 통행로만 남기고 수 겹으로 펜스를 쳐서 활동가들의 진입을 차단했습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가 활동가들에게 협박하던 형법상 일반교통방해를 스스로 저지르는 것입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사유지를 포함하여 공공성을 가지고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장소라면 성립할 수 있고,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전장연의 선전전 ‘가능성’ 때문에 역사 내부에 펜스를 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집회ㆍ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은 전장연과 함께하는 시민사회행동 2일차에 결합하면서, 이상과 같은 점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경고합니다.

하나,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안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활동가들을 역사 내에서 퇴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둘, 경찰은 서울교통공사의 초법적인 퇴거요구에 호응하여 활동가들을 강제 퇴거시킬 경우 불법체포의 직권남용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셋,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보안관을 동원해 활동가들을 둘러싸고 가로막는 것은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넷, 서울교통공사가 적법한 역사 내 선전전과 기자회견을 막기 위해 펜스를 치는 것은 공중이용시설인 역사 내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1.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금일도 수십 명의 지하철보안관과 외부 경찰병력을 동원 요청하여 평화로운 기자회견을 봉쇄하고 ‘역사는 공사의 소유다, 역장 허가 없는 기자회견은 불법이다’라는 주장을 반복하였습니다. 공사 측의 위법하고 폭력적인 대처로 인해 30분 넘게 전장연 활동가들이 승강장에서 이동을 봉쇄당하고 혜화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남은 3일간의 시민사회행동 기간 동안에도 초법적인 주장과 대처를 유지한다면, 시민사회는 가용한 모든 법률적 수단을 동원하여 그 부당성을 확인받을 것입니다. (끝)

2023. 12. 05.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시민사회행동 연대 제 단체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원불교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 남녀수도회 정의평화위원회, NCCK 장애인소위원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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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보도자료] 전장연-민변 연대 기자회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