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견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의견서

2020-02-03 53

[의견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의견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대하여 첨부와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3. 많은 관심 바랍니다.

[첨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의견서

2020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첨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무부장관, 법무부 법조인력과,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 귀중

1. 본 의견 제출의 취지

.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제도 도입 후 10여 년 간, 여러 성과와 함께 교육과 양성에 있어 문제점과 한계 또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 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것이 변호사시험 제도의 문제입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우리 모임”)2019. 4. 22.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여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2019. 4.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재검토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중입니다. 우리 모임은 금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이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정해지고, 이에 따라 로스쿨에서의 변호사 양성 교육이 올바로 자리 잡아야만 향후 로스쿨의 운영이 본래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므로, 다가올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의 기준 개선에 관하여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바입니다.

2. 로스쿨 제도 도입의 주된 취지

.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혁을 도모한 것으로, 주된 취지는 법조인 양성의 패러다임을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 변모시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당초 로스쿨 제도의 큰 틀을 설계했던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인 로스쿨 제도는 합격자 정원제를 취하지 않으며,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하는 시험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입안한 변호사시험법 또한 위와 같은 기본 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2), 법무부장관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10조 제1). 법무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변호사시험이 순수 자격시험임을 여러 차례 공언하기도 하였습니다.

3. 현행 변호사시험 운영으로 인하여 계속되는 폐단

. 그러나 법무부는 그간 입학정원(2,000)75%”1,500명을 사실상 합격 정원의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합격률이 제187.15%에서 제749.35%로 하락했고, 면과락자 중 불합격자는 제121명에서 제71,127명으로 약 54.6배 증가하였습니다. 8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50.78%로 소폭 반등하였지만, 합격기준점수는 905.5점으로 제7(881.9)에 비해 상승하였고, 이는 제1회 합격기준점수 720.46점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 위와 같은 변호사시험 운영은 여러 가지 심각한 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여타 전문자격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95% 정도인 점과 비교하면 위와 같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전문교육 이수자들로 응시자가 제한된 전문자격시험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낮은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낮은 합격률 하에서 로스쿨은 전문가 교육 기관으로서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로스쿨 입학 전부터 변호사시험에만 몰두하고, 학교는 수험에 유리한 학생들을 선발하며, 교육 또한 수험 기술의 연마와 도구적인 법률 지식 습득에 집중되면서, 전문성과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실종되고 로스쿨 도입취지는 퇴색되었습니다. 로스쿨 별 특성화 과목은 유명무실화되었고, 실무교육이나 리걸클리닉은 변호사시험 기록형 시험 준비 과목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일선 로스쿨들은 단순한 수험기술의 습득은 진정한 법학 실력이나 실무 능력과 거리가 멂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수험기술, 경쟁에만 치중하여 제대로 된 교육이나 진로 탐색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시험 대비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법학 교육의 실질화’, ‘법조인의 다양화라는 취지가 몰각되고, 로스쿨은 고시학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변호사시험 전문분야과목마저 (7회 변호사시험 기준) 응시자의 43.3%가 국제거래법을, 21.5%가 환경법을 선택하는 등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은 조세법이나 지적재산권법은 점수 획득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2% 정도의 학생들만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업의 자유 침해 문제가 심각합니다. 위 조항은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과 같이 변호사시험이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는 상태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변호사시험에 5회 불합격한 이상 다른 로스쿨에 입학하여 3년의 교육을 다시 받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함으로써,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원천적으로 박탈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의 실질과 내용 또한, 자격시험으로서의 변호사시험의 정체성과 실질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고 반 이상의 응시생을 거르기 위한시험으로 변질되면서 정원에 맞추어 합격자를 선발하는 데 치중하여 지엽적인 암기식 문제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4.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는 합격자 결정 기준 마련 제안

.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이 법전원법에 따른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2), 법무부장관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10조 제1). 또한, 법전원법 제3조 제1항은 국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로스쿨 제도 하에서 법조인 양성은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 국가는 이에 상호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모임은 법무부에서 종전의 폐단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법의 취지에 맞는 더 나은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1)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가 지켜질 수 있는 결정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스쿨의 도입 취지는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 법률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 법률서비스의 다양성·전문성의 향상, 법조 특권의 해소 등입니다. 이러한 도입 취지가 지켜질 수 있는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험방법 및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설치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법령상 15명 위원 중 과반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될 수 있어서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인바, 기득권의 관점을 넘어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로스쿨 도입의 긍정적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자격증은 다른 직역과 마찬가지로 일정정도의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자격을 확인하는 것으로, 교육에 의한 양성 제도인 로스쿨 제도 하에서 학생의 자격은 1차적으로 교육기관에서 확인되며, 교육을 통해 단련되는 것입니다. ‘시험교육을 방해하거나 저해하지 않는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관적인 법조인 수급상황을 합격자의 주된 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전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로스쿨 제도는 이미 입학정원 설정 시에 법조인의 수급상황을 고려하고, 시험의 합격 기준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결정하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시 법조인의 수급상황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위 기준을 판단 요소로 삼더라도 그 판단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 언론보도를 통해, 법무부 법조인력과가 2019. 9.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충북대학교 이승준 교수의 연구가 적절히 지적하였듯,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그 결과 값이 매우 크게 차이가 나며, 일부 연구의 경우 기존 변호사들이 일정한 소득을 얻을 것을 전제로 하는 등의 기준에 따라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연구용역이 객관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의 반영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은 무엇보다도 법에 따라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맞게 설정되어야 하는바, 전문성은 물론 공익적 마인드를 갖춘 변호사를 교육에 의해 양성하여 법률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따라 변호사시험의 합격 기준이 합목적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3) 따라서 향후 연구용역 및 최종 합격자 결정 과정에서 실제 로스쿨 교육 현장을 경험한 교수·학생들은 물론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합격자 결정 기준의 충실한 재검토를 통해, 로스쿨 제도가 사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법조인 양성 제도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첨부 자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2019. 4. 22.)

2020. 2.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첨부파일

190422로스쿨제도의견서(최종).pdf

200203_민변_[의견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의견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