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성명] 인권위의 존립가치를 훼손하는 운영규칙 개악안 의결 규탄한다

2024-10-29 43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성명]

인권위의 존립가치를 훼손하는 운영규칙 개악안 의결 규탄한다

인권보호를 위한 합의제 정신 폐기하는 소위원회 의견 불일치 기각은 위법이다

 

10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제 2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소위원회에서 의견불일치 때의 처리’ 건을 상정·의결하였다. 기존 3인으로 구성되던 소위원회 인원을 4인으로 늘리고, 진정 인용과 기각·각하 의견이 2:2 동수일 때는 소위원장이 “부결 선언과 함께 진정사건의 기각 또는 각하 선언을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합의제 정신을 폐기하고 인권위의 존립가치를 훼손하는 이번 개악 의결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의결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계속되어 온 운영규칙 개악 시도의 연장선이다. 2023년 8월 김용원 인권위 침해1소위 위원장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집회에 대한 혐오세력의 방해사건에 대한 진정에서 자신만이 해당 진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자 일방적으로 ‘기각선언’을 하였다. 이것이 위법한 소위 운영이라고 문제되자 김용원·이충상·한석훈 상임위원 등은 3인의 소위원회 중 1인만 반대를 해도 진정 기각을 할 수 있도록 운영규칙을 개악하려 시도했다.  이에 대해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이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숙고하자  김용원·이충상은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의를 보이콧까지 했다. 그리고 안창호 인권위원장 하에서 끝내는 개악 시도를 관철시킨 것이다.

이번에 의결된 운영규칙 개악안은 소위원회를 4인 체계로 바꾸고 2:2 동수일 때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초의 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결국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들이 부결 선언을 할 권한을 줌으로써, 김용원 상임위원의 독단적인 행태에 면벌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계속해서 반인권적인 인권위 운영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리라는 것도 명백하다.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최후의 보루로서 작동해야 할 인권위의 존립 가치가 상실되는 것이다.

이번 의결은 명백히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 2024. 7. 26. 서울행정법원은 인권위 침해1소위가 정의연 진정건을 기각한 것을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2023구합82360). “소위원회가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법이 소위원회의 의사 결정 과 정에서 적어도 3인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도모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전원위원회 의결에 준하는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법원이 조목조목 소위원회 기각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6인의 인권위원들이 개악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최소한의 책임과 인권의식도 망각한 행태이다.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 인권위 홈페이지의 안창호 인권위원장 인사말은 이런 문구로 시작한다. 23년의 세월 동안 갖은 부침이 있었음에도 인권위가 차별과 인권침해에 맞서고 존엄한 삶을 보장한 것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의제 기구로서 진지하게 토의하며 변화를 위한 더 나은 결정을 이끌어 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기각을 선언하는 향후의 인권위는 이제과 같이 인간의 존엄을 실현할 수 있는 독립 기구로 남기 어려울 것이다. 그 책임은 개악안에 찬성표를 던진 6인의 인권위원, 그리고 암묵적으로 이를 동조할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져야 할 것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스스로의 존립가치를 훼손하는 운영규칙 개악안 의결 즉각 철회하라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6인의 찬성 인권위원은 전원 사퇴하라!

 

                                                 

2024년 10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총 36개 단체 가나다순)

 

 

첨부파일

[성명]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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