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하도급법위반증거인멸한 현대중공업임직원유죄선고,사필귀정이다

2024-10-07 92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하도급대책위 (담당 : 한익길 위원장 010-4944-200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담당 : 김남주 민생경제위원장 010-8997-365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주호 민생경제팀장 010-4706-7097, efrt@pspd.org)

제    목 [논평] 하도급법 위반 증거 인멸한 현대중공업 임직원 유죄선고, 사필귀정이다
날    짜 2024. 10. 07. (총 2 쪽)

논 평

하도급법 위반 증거 인멸한 현대중공업 임직원 유죄선고, 사필귀정이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국업체와 무한경쟁 협박, 증거인멸 자행

공정위 조사 방해일 뿐 검찰수사 방해 아니라던 1심 판단 뒤집어
208억 과징금 중 203억 취소한 사법부, 이번 판결 계기로 각성해야

 

  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2-2부는 지난 27일 하도급법 위반의 증거를 인멸한 구 현대중공업(현 HDC한국조선해양, HDC현대중공업, 이하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에게 징역 1년의 실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하며, 2023년 6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증거인멸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단지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이지, 향후에 있을 검찰수사까지 예상해 증거를 없앤 것이 아니라며 형법상 증거인멸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의 판단은 애초부터 사법정의와 상식을 무시한 무리한 판결이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조선업 현장에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계약서 미교부, 납품대금 후려치기 관행은 물론,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를 방해하지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까지 인멸하는 악질적인 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2. 그러나 정작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208억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1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고시 변경 전후 과징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서면미교부 행위의 미지급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매우 형식적인 논리를 들어 무려 203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단 4억원만을 인정하는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사법부가 이렇게 갈지자 판결을 내리는 동안 우리 조선업계의 중추를 담당하는 하도급 업체들은 그 결과를 지켜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그 임직원들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품셈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 채 일방적으로 납품대금을 정하고, 여기에 협조하지 않는 업체는 중국업체와 무한 경쟁을 통해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았다. 게다가 공정위와 검찰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100여 대가 넘는 업무용 컴퓨터를 조직적으로 교체하여 하도급법 위반을 포함해 불법파견 등 협력업체와 관련된 모든 범죄행위의 증거까지 인멸했다. 만약 이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조선업계를 넘어 우리 하도급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
  3. 공정위와 검찰은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증거인멸의 범죄를 저지른 현대중공업과 그 임직원들이 제대로 된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사법부 또한 노골적인 재벌 대기업 봐주기 행보를 답습하지 말고 사회정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한다. 국회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거래 물품의 상세내용, 표준품셈·단가·각종지수, 하도급대금 산정기준 및 산정내역 등 하도급 대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계약서면에 명시하여 하도급 업체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도급법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으로 인해 공정위가 증거인멸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지 않아, 하도급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직접 고발조치 및 고발요청권 행사를 통해 재판에 이르게 된 사건인만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각종 불공정행위 사건에서 공정위와 검찰이 협업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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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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