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여성인권위원회][공동성명]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인 지혜복 교사에 대한 해임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4-10-04 135

 

[민변 노동위원회·여성인권위원회][공동성명]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인 지혜복 교사에 대한 해임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사회는 지난 수년간 학교 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27일, A학교 성폭력 사건을 공익제보한 지혜복 교사에 대해 해임을 결정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에 역행하는 처사를 자행했다. 이번 결정은 교사의 기본적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의 민주주의와 투명성을 크게 후퇴시키는 처사이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해임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1. 공익제보자 보호법 위반을 통한 노동권 침해

지혜복 교사의 행위는 명백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에 해당한다. 해당 법 제2조에 따르면,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 행위를 포함한다. 지혜복 교사는 A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이에 대한 학교 측의 부적절한 대응을 관할 교육청에 신고했다. 이는 명백히 공익신고에 해당하며, 따라서 지혜복 교사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공익신고자의 지위를 가진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6호는 ‘불이익조치’의 유형으로 ‘파면, 해임, 해고’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혜복 교사에 대한 해임 결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이는 곧 교사의 노동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같은 법 제23조가 “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해당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서울시교육청은 이 해임이 공익신고와 무관함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신고 이후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혜복 교사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2. 부당해고 및 징계권 남용

지혜복 교사에 대한 해임 결정은 교육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했다. 대법원은 교육공무원의 임용 및 보직이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5233 판결).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보직 시에는 해당 교육공무원의 자격, 전공 분야, 훈련 경력, 근무 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해임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제대로 고려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이는 교육공무원의 공정한 인사 관리 원칙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다.

 

3. 학교 폭력 및 성폭력 근절 노력에 대한 퇴행

이번 해임 결정은 학교 내 폭력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에 심각한 퇴보를 초래할 것이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이러한 처우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제보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특히 최근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형태의 학교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은 매우 우려스럽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가 1,860건에 달하며, 그 중 30% 이상이 불법촬영이었다.

 

A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되고, 2차 가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피해 학생의 신원 보호와 비밀 유지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학교와 관련 교육 당국은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지혜복 교사를 징계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이는 피해 학생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한 교사를 징계하는 것은 학교 폭력 및 성폭력 근절 노력을 퇴행시키는 행위이다.

 

이번 해임 결정은 교육 현장의 민주주의와 노동권 보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에 대한 해임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혜복 교사가 학교 현장에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함께 연대하며 투쟁할 것이다.

 

 

2024. 10.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여성인권위원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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