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보위][논평] 대법원의 납득할 수 없는 첫 테러방지법 무죄판결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논평]
대법원의 납득할 수 없는 첫 테러방지법 무죄판결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 대법원은 2024. 9. 2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 상 가입선동죄 사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인천지방법원의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노4357 판결, 이하 ‘원심판결’)에 대하여 파기환송 판결(이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원심판결은 2019. 7. 12. 피고인이 테러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넘어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였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 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바 있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IS라는 특정한 테러단체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그 테러단체의 구성원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테러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선전물을 게시하며 나아가 그 테러단체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단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링크함으로써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라고 파기환송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 그러나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피고인이(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가 IS에 가담 및 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시했는데, 대법원이 예시한 피고인이(게시한) 기도 글, 홍보영상 등 글과 대화방이 아닌 매체 명의 텔레그램 링크에 비추어보더라도, 이를 IS에 대한 단순 옹호와 지지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가담 및 동참을 격려하거나 부추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나아가 대법원은 피고인이 “테러단체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단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링크하였다고 단정하고 있는데, 원심판결이 설시하였듯이 해당 텔레그램 링크가 대화방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된 텔레그램 링크를 공유하는 것이 IS의 통상적인 가입권유 방식도 아니라는 점에서 ‘테러단체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도 어렵다. 특히 대법원은 피고인의 가족들이 아사드 정부군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반정부적 성향의 일환으로서 IS의 초기활동을 단순 옹호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상황적 맥락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 대법원은 이번 파기환송 판결에서 스스로 “신중한 판단”과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의 고려를 법리로 강조하면서도, 정작 신중하지 아니한 사실 확정과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을 통해 피고인을 다시 ‘테러범’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테러방지법상 가입 선동죄의 적용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함으로써 무리한 수사와 가혹한 처벌 등 인권침해를 야기하지 않을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IS’ 대원이 되어버리고, 자신이 근무하던 폐차장 도구들이 ‘사제폭탄’의 재료로, 핸드폰에 자동 저장된 사진들이 ‘지령’으로 둔갑되는 일을 경험하였다. 이번 파기환송 판결로 인해 피고인은 다시금 낯선 이국에서 처벌의 공포 속에 재판을 진행받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다.우리 위원회는 “테러의 공포심만으로 우리 사회가 견지해 온 법치주의의 원칙을 양보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테러단체에 굴복하는 것일 수 있다.”는 원심 판결의 설시를 다시금 상기하며, 파기환송심 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무고함을 다시 밝혀 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4년 10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MDI20241002 [디지털정보위][논평] 대법원의 납득할 수 없는 첫 테러방지법 무죄판결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