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차] 이재용 1심 판결로 살펴보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법리 ④

2024-11-29 35

[4회차] 이재용 1심 판결로 살펴보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법리 ④

 

  1. 사안의 쟁점

 

이번 판결의 증거능력 판단 관련하여 이번 차례 포함하여 두 번의 주제가 남았는데, 그 중 하나는 참고인의 진술이 녹취된 CD와 그 녹취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의 재전문진술 관련한 판단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전화통화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① 검사는 자산운용사 이사 Q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질문과 그에 대한 참고인(이사 Q)의 진술을 녹음한 파일(2022. 5. 22.자 전화통화 녹음CD 2개)과 그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② 변호인은 이에 대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증거 부동의를 하였다가, 재판 진행 중 기존 주장은 유지하되 위 녹음파일에 위 Q가 진술한 대로 녹음한 것은 맞다는 취지에서 번의하여 증거동의를 하였습니다.

 

  1. 법원의 판단

 

이재용 1심 사건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설시하면서 위 전화통화 녹음CD와 그 녹취서 등 일체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제221조 제1항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그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면서도, 제312조 제4항에서 위 영상녹화물과 별도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작성됨을 전제로 하여 영상녹화물로 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또는 참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한 제318조의2 제1항과 별도로 제318조의2 제2항을 두어 참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참고인이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참고인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참고인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에는 없던 수사기관에 의한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를 새로 정하면서 그 용도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을 보면,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참조).

 

 

‘2022. 5. 22.자 전화통화 녹음 CD 2개’(증거순번 14190)는 검사가 참고인인 Q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검사의 질문과 그에 대한 참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파일이 저장된 CD이고, ‘2020. 6. 11.자 녹취서 작성 보고 * 첨부 : 참고인 Q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2부’(증거순번 14191)는 위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서를 첨부한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이며, ‘2020. 5. 26. Q 통화 녹취서_1, 2’(증거순번 14191-1, 2)는 위 녹음파일의 내용을 그대로 녹취한 것 … 그런데 앞서 본 법리는 수사기관이 참고인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녹음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한바, ‘2022. 5. 22.자 전화통화 녹음 CD 2개’(증거순번 14190)는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녹취서들은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위 녹음파일의 내용을 그대로 녹취한 것이므로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생각해 볼 내용

 

위 사건에서는 아마도 변호인측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번의하였기에 Q에 대한 증인신문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증거능력 배제 판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Q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면 위 대법원 판례 설시와 같이 ‘기억환기용’으로 녹취서가 제시되거나 녹음파일이 재생이 되었을 수 있고, 그랬다면 공판기일에서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었을테니 말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참고인과 전화통화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에 대한 증거의견을 밝힐 때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위 대법원 판례는 참고인의 영상녹화물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재용 1심 재판부는 이를 참고인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에 대한 판단에서 원용했다는 것은 유의할 부분입니다.

 

(to be continued…)

첨부파일

월간변론 (디지털증거).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