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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인천지부][성명] 위헌·위법인 12·3 비상계엄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다.

  [인천지부][성명] 위헌·위법인 12·3 비상계엄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라면서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

2024-12-04 95
성명·논평

[전북지부][성명] 민주주의의 파괴를 시도한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을 처벌하라!

  [전북지부][성명] 민주주의의 파괴를 시도한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을 처벌하라!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1항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

2024-12-04 66
성명·논평

[광주전남지부][성명]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이자 내란행위이다. 윤석열은 즉시 퇴진하라.

  [광주전남지부][성명]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이자 내란행위이다. 윤석열은 즉시 퇴진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정질서 파괴행위임을 선언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윤석열의 2024. […]

2024-12-04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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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공동보도자료] 중소상인·노동·시민단체, 수수료·배달비 인하 촉구 배민 본사 앞 농성 돌입 기자회견 개최 / 12. 4. (수) 11:00,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 (몽촌토성역 2번 출구) 기자회견 직후부터 같은 장소에서 농성 진행

온 라 인 플 랫 폼 법 제 정 촉 구 100일 긴 급 공 동 행 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2024-12-03 22
성명·논평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공동취재요청] “서울광장집회,오세훈허가는필요없다” 광장에서집회할권리를위한소송제기기자회견 / 일시및장소:2024.12.4.(수)10:00,서울시청앞

보 도 협 조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법조 및 인권 담당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박한희 010-4948-6637) 제    목 [보도협조] 광장에서 집회할 권리를 […]

2024-12-02 36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 [성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사법적 학살에 대한 정당화 시도를 중단하고, 고 백락정씨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라 / 2024. 12. 02.

  [성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사법적 학살에 대한 정당화 시도를 중단하고, 고 백락정씨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라.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12월 3일 제92차 전체위원회에서 고 백락정씨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 취소 및 신청 […]

2024-12-02 39
성명·논평

[환보위][공동성명]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에 면죄부를 준 서울행정법원

  [공동성명]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에 면죄부 준 법원판결 피해구제법에 의거한 기업 부담금 취소한 서울행정법원 피해소비자에게 배보상을 하지 않고 버티는 애경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항소해서 1심 부당판결 바로 잡아야   오늘 […]

2024-12-02 106
성명·논평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성명] 평화와 인권을 가로막고 정권의 공안탄압만을 위한 국가보안법, 지금 당장 폐지하라 

[성명] 평화와 인권을 가로막고 정권의 공안탄압만을 위한 국가보안법, 지금 당장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제정 76년에 즈음하여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76년이나 되었다. 형법이 제정될 때까지 한시적 특별법으로만 유지하기로 했던 국가보안법이 두 세대가 넘는 […]

2024-12-01 2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의 공개를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논평]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의 공개를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 중인 대체복무요원이 자신들의 복무조건을 규율하는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법무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

2024-11-29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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