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부][성명] 민주주의의 파괴를 시도한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을 처벌하라!

2024-12-04 71

 

[전북지부][성명]

민주주의의 파괴를 시도한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을 처벌하라!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1항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계엄법 제2조 제2항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여야 하고, “병력동원의 필요성”이 있어야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지금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 상황도 아니고, “병력동원의 필요성”도 있지 아니하며,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2024. 12. 3. 밤에 헌법과 법령에서 정한 요건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윤석열이 든 비상계엄 사유라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탄핵 소추권 행사와 예산안심의의결권의 행사이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종북세력 반국가세력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한다. 윤석열은 국회를 종북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보는 것이다. 민주주의로 구성된 국회를 범죄집단, 종북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보는 것이야 말로 반민주주의이자,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위법적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지시하며, 이에 동조하는 자는 공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시민들의 피와 눈물로 일구어 놓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자들에 대하여 엄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반드시 그래야만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1980년 이전으로 후퇴시키려 했던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을 엄히 처벌하라!

 

 

2024. 12. 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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