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활동소식

2014-10-10 360

국제연대위원회 활동소식

 

자유권규약(ICCPR)에 따른 한국심의 준비에 나서

지난 9월 초부터 민변 국제연대위을 비롯한 공감, 어필, 참여연대, 코쿤 등의 한국시민단체는 첫모임을 시작으로 2015년에 예정인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의 한국에 대한 국가보고서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자유권위원회는 공식 심의에 앞서 정부가 2013년에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중심으로 2015년 3월에 질의 목록(List of Issues)을 채택하고 같은 해 10월 또는 11월에 본 심의를 거쳐 권고사항을 결정한다. 국제연대위를 비롯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이와 같은 과정에 NGO보고서를 제출하고 일련의 로비를 통해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인권현실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구체적으로, 20006년에진행된 국가보고서 심의의 권고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2013년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의 진실성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며, 국가보고서에서 외면한 한국의 심각한 인권현안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공한다. 한국시민단체는 자유권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공동대응을 모색하여 공동사무국을 꾸리고 본격적인 준비일정에 접어들었다. 이슈별 관련단체를 섭외하여 외연을 넓히고 공동 대응의 심도있는 내용을 준비하고자 워크숍과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아시아인권팀, 미얀마/버마 방문 보고대회 마쳐

국제연대위 뉴스레터용 사진_보고대회

국제연대위 아시아인권팀은 지난 29일, 2014년 2월 미얀마 헌법개정에 대한 국제심포지엄 개최와 7월의 현지 2차 방문 등의 활동을 한국의 시민사회와 나누고 더 나은 활동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희망법, 진실의 힘, 국제민주연대 등 7개 단체, 약20명(전체)이 참석한 가운데 장영석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보고대회는 성상희팀장의 인사말, 김하나/이학준의 보고, 이이서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및 향후 미얀마/버마 활동에 대한 공통의 고민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갖았다. 미얀마 헌법개정에 관한 정세 및 내용, 현지 민주주의와 소수민족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및 인사들과의 면담, 종교갈등 발생지인 메이크틸라 방문활동, 마스터스포츠의 임금체불사건의 상담 등을 공유하고 미얀마내의 기업감시, 인권에 기반한 ODA 활동, 미얀마 총선대응, 법제도 연구, 교육 및 트레이닝 등 향후 실행가능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 한국 방문 대응

국제연대위(담당:정소연변호사)는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시민사회단체 공동사무국에 참여하여, 지난 9월 29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의 활동에게 한국사회의 인종주의와 차별 실태, 인종차별을 방지·철폐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식 방한에 앞서 지난 8월에는 한국사회 인종차별 실태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유엔인종특보의 방한의 의미를 정소연변호사가, 이주아동의 인권상황에 대해 황필규변호사가 발표하였다. 이번 방문에서 인종차별특별보고관 무토마 쿠티에르는 정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내 유엔기구, NGO 관계자를 면담하였고, 한국에 인종차별금지법이 없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보도자료 : http://minbyun.or.kr/?p=26589)

 

사회보호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대한 자유권위원회 개인진정서 마무리

국제연대위는 보호감호형을 살고 있는 피감호인의 요청에 따라 사회보호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보호감호의 실태가 정치·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개인진정서를 초안하고 최종 검토 중이다. 초안은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폐지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확정된 사회보호형에 대하여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상 동일한 보호감호에 처할 것을 규정한 사회보호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가 임의적 구금(자유권규약 제7조), 과잉 금지 및 이중처벌 금지(동 규약 제14조), 죄형법정주의(동 규약 제15조)에 위반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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