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유엔인종차별특별보고관 한국 방한 결과 발표에 따른 시민사회단체보도자료료

2014-10-06 611

 

UN인종차별특별보고관 대한민국 공식방한 결과 예비보고 기자회견

에 관한 UN인종차별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시민사회단체 공동사무국보도자료

(2014. 10. 6. 발송)

ㅇ 문의 : 02-780-0328 (인권법센터 보다), 010-5851-0328(정소연 변호사)

032-684-0244 (아시아인권문화연대), 010-2766-9854(이완 대표)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무투마 루티에레(Mutuma Ruteere)씨가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의 한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10월 6일 12시 서울 더 프라자 호텔 오키드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인종차별특별보고관은 2014년 10월 3일에는 부산 남항에 있는 어업이주노동자 쉼터를 방문하였습니다(문의: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 이한숙, 051-802-3439). 특별보고관은 연근해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실태를 당사자 인터뷰를 통하여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예비보고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선원들이 한국인 선원보다 더 힘든 일을 맡으면서도 급여는 더 적게 받고, 어획량에 따른 보너스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인종차별적인 언어 및 신체 폭력에 노출되기도 하는 한국 현실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특별보고관은 10월 3일 창원을 방문하여, 2011년 공중목욕탕에 출입하려다가 외국 여성은 에이즈를 옮길 수 있다는 이유로 출입 거부를 당하였던 귀화한 한국인 본인을 만났습니다. 이 사안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서 차별로 인정받았으나, 이후 피해자에게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배상이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특별보고관은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고 모멸적인 대우를 받았으나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유학생 차별 사건의 피해 당사자들과도 면담하였습니다(각 문의: 경남이주민센터, 김광호 상담팀장, 055-277-9779).

 

 

 

특별보고관은 10월 4일 안산에 있는 농업이주노동자 쉼터를 방문하여 여러 명의 이주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이 면담을 통하여 농업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및 주거환경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문의: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 070-4255-4718).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지역 방문의 결과를 예비보고 기자회견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문제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한국 정부의 의무를 확인하였습니다(UN 기자회견문 국문본 3쪽).

 

특별보고관은 이외에도 고용허가제 하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업장변경제한, 체류기간 제한, 최근 도입된 출국 시 퇴직금 수령제도의 문제점, 다문화가족이라는 개념의 협소성, 결혼이주민들이 겪는 어려움, 외국인혐오단체들의 발호 등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대하여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비준을 권고하고, 특별보고관이 2012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이미 권고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UN 기자회견문 국문본 4쪽).

 

특별보고관의 대한민국 방문조사 결과는 2015년 6월 UN인권이사회(HRC)에 제출됩니다.

 

저희 UN인종차별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시민단체 공동사무국은 2015년 6월까지 활동을 계속하며, 시민사회의 입장을 종합 보고서에 반영하여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 조사 및 이에 관한 문의가 있으신 분은 위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동주최 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글로벌커뮤니티협회,

두레방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인권연대,

인권법센터 보다, 재단법인 동천, 차별금지법재정연대, 터(TAW),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희망을만드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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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401006SRR_official press release.pdf

[공동보도자료]인종차별특보한국방한 결과발표_2014100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