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헌재의 파면 결정은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이다. 내란종식과 사회대개혁은 이제 시작이다.
[성명]
헌재의 파면 결정은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이다. 내란종식과 사회대개혁은 이제 시작이다.
1.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다. 오늘(4월 4일) 헌법재판소는 8:0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했다. 윤석열이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지 122일, 탄핵소추된 지 111일 만이다. 지난 겨울, 시민들은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 왔다. 위대한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비로소 결과를 맺은 것이다. 시민들이 헌법질서를 회복하였고,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되살렸다. 우리 모임은 진정한 주권자 시민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2. 헌법재판소는 오늘 결정문에서 12.3 비상계엄과 포고령 선포는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임을, 군병력으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한 행위는 민주공화국의 근본 질서를 뒤엎고자 한 국헌 문란의 행위임을 역사에 명백히 기록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주권자의 뜻을 확인한 것이며,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지당한 결론이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즉각 파면 결정에 승복하고 주권자 시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라는 형사책임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
3. 한덕수 권한대행은 즉각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곧바로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앞으로의 대선 절차에서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탄핵을 반대하며 윤석열과 한 몸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은 오늘 파면 결정의 또 다른 대상이다. 국민의힘이 자행해 온 내란 옹호, 폭력 선동 등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시민들은 책임을 묻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과 그로 인한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4. 오늘 윤석열 파면 결정은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첫 걸음이다.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실행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법원, 검찰 등 사법기관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제라도 최선을 다해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에 대해 공정하고 엄격하게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것뿐이다. 나아가 12.3 이후 지속되어 온 내란동조세력의 폭력에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불법행위와 집회 참여 시민에 대한 폭력, 서울서부지법 폭동 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므로 빠르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5. 윤석열을 파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가 법전이 아닌 ‘광장의 헌법’으로 살아있음을, 공화국의 주인은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시민임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고된 투쟁인지도 다시금 절감하였다. 12.3 내란사태는 윤석열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다. 정치가 소수를 위해 봉사하고, 경제가 약자를 외면하며, 혐오와 차별이 권력의 언어가 되는 구조 속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사회를 좀먹는 오랜 구조적 병폐를 근본부터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또 다른 12.3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윤석열의 파면은 윤석열 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구시대의 문이 닫히는 소리이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함성이 되어야 한다.
6. 우리 사회는 탄핵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이상 선거 때만 ‘주인’인 시민으로는 부족하다. 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결선투표제와 비례성 강화를 통해 소수자의 정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무한성장주의를 벗어나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군비감축과 민주적 통제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생태계 보전, 헌법에 기후, 환경에 대한 기본권 명시 등 국가적 책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돌봄은 시혜가 아닌 권리이며, 노동은 생존이자 존엄이다. 생명안전기본법과 차별금지법, 먹거리기본법의 제정,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는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 식량주권은 국가 안보이며, 문화예술은 사회의 숨결인 공공재다. 경쟁 중심의 교육은 전환되어야 하며, 청년의 주거・일자리・참여권 확대는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는 핵심이다.
7. 아울러 이번 파면 결정으로 헌정질서가 수호되었지만, 명명백백한 이번 사건의 선고를 지연하여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 헌법재판소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또한 현행 헌법의 부분적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시대착오적인 헌법상 계엄조항의 개폐,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및 임기 만료된 헌법재판관 후임 문제 등도 헌법 개정 및 사회대개혁의 필요성을 재확인해주었다. 사회대개혁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며, 선언이 아니라 과제이다. 광장에서부터 시작된 시민의 연대와 실천이 그 과제를 완수할 유일한 동력이다. 우리 모임은 윤석열 파면을 환영하며 민주주의 수호, 인권옹호, 그리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개혁의 길에 모든 시민들과 함께할 것임을 다짐한다.
2025년 4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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