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변호사에게까지 가해진 경찰의 불법 진압 행위를 규탄한다.

2025-03-28 146

 

 

[성명]

변호사에게까지 가해진 경찰의 불법 진압 행위를 규탄한다.

 

2025. 3. 26. 새벽, 경찰은 전농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의 반출을 시도하며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강제 진압을 감행하였다. 특히, 우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김남주 변호사가 반출과 진압 행위의 법적 근거를 질의하는 정당한 행위를 하던 중 경찰에 의해 팔이 비틀리고 땅에 넘어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변호사라는 신분을 밝히고 위법한 경찰 공권력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폭력이 자행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모임은 해당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경찰의 트랙터 강제 반출은 우리 모임이 밝혔듯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이 과정에서 경찰은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김남주 변호사가 단지 법적 근거를 질의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10여 명의 경찰에게 둘러싸여 팔이 비틀리고, 땅에 넘어져 약 30분간 부당하게 감금되었다. 이후 자하문로에서도 김 변호사가 법적 근거를 묻자 경찰은 그를 다시 한 번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둔부에 타박상을 입고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는 등 추가적인 부상을 당하였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위법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는 단지 한 명의 변호사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법적 근거를 묻는 것은 당연하고도 정당한 권리이다. 이에 대해 물리력으로 대응한 경찰의 태도는 법치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 모임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 모임은 다음과 같이 경찰 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경찰은 법적 근거 없이 트랙터를 강제로 반출한 조치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 둘째, 이번 사태로 인해 부상을 입은 김남주 변호사 및 모든 시민에 대해 충분한 치료의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이번 불법 진압을 지시하고 실행한 모든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의 물리력 행사 및 공권력 집행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5년 3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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