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원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공동 성명] 지우려 애를 써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의 역사는 지울수 없다.
[국가인원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공동 성명]
지우려 애를 써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의 역사는 지울수 없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는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혐오선동으로 누더기가 되면서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했지만, 그 후로도 인권위의 최우선 과제는 항상 ‘차별금지법 제정’이었다.
그리고 2020년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평등법’ 제정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며, 평등법 시안을 발표했다. 인권위의 의견표명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7년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됐고, 이어서 3건의 평등법이 발의되었다. 역시 국회와 정부의 방임 아래 평등법/차별금지법은 무산되었지만 인권위는 최영애, 송두환 위원장 임기내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호소해 왔다.
그런 인권위가 최근 사이버 인권교육에서 ‘차별금지법의 이해’ 과목을 폐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보내는 독립보고서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이 사라졌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에이즈가 확산된다는 안창호 위원장 하에서 인권위는 차별금지법을 방임하던 국회와 정부를 넘어, 평등을 방해하는 세력이 되고 있다.
내란옹호위원회, 차별조장위원회, 인권위를 더 이상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내외부에서 치열하게 인권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싸우는 시민들의 투쟁에도 적어도 지금의 인권위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평등을 실현하는 기구는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안창호 위원장에게 있다. 더 이상 말해서 무엇하랴. 안창호 위원장은 자신에게 동조하는 인권위원들을 데리고 함께 퇴진하라. 아무리 용을 써도, 평등과 인권의 역사에서 지워지는 것은 차별금지법이 아닌 ‘안창호’ 이름 석자가 될 것이다
2025. 3. 21.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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