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선언문 등 포함]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 – 주권자 시민의 최후변론: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보도자료]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
– 주권자 시민의 최후변론: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 일시: 2025. 3. 20.(목) 17:30
- 장소: 광화문 동십자각 무대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후원: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한 달이 되어가는 현 시점까지도 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비상한 시국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이 석방된 지도 열흘이 지났습니다. 잠시 석방되었을 뿐 윤석열이 탄핵심판을 받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3. 내란 행위를 저지른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 결정만이 무너진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헌재 선고를 앞둔 엄중한 시국에 헌법수호의 가치와 의미, 계엄과 인권침해 문제 그리고 헌법재판소 즉각 파면 결정의 필요성 등을 주요 발언으로 하여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 – 주권자 시민의 최후변론: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를 진행하였습니다.
4. 이번 대회에서는 민변 변호사들이 주권자 시민의 입장에서 법정 바깥 최후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엄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 국가폭력을 막고자 한 헌법의 취지‘에 대해 김칠준 변호사가, ’계엄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장서연 변호사가, ’군인, 경찰 등 부당한 지시에 따른 계엄의 피해자들‘에 대해 임재성 변호사가, ’파면은 첫 단추 – 10.29 이태원 참사와 순직 해병 사건 등 진실규명‘ 차원에서 최새얀 변호사가 윤석열 파면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 각 ’최후변론‘으로 발언하였습니다.
5. 마지막 순서로 민변의 결의를 담은 선언문을 오늘로 단식 13일째인 윤복남 민변 회장과 김재희 변호사, 류신환 변호사, 주선민 변호사가 낭독하였습니다.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변은 이번 대회에서 윤석열의 즉각 파면이 헌법의, 민주주의의, 사회정의의 길임을 다시 한 번 선언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민변 회원 12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6. 별첨과 같이 이번 대회의 각 발언문, 선언문을 배포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별첨1] 윤복남 회장 인사말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 윤복남 회장 인사말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입니다.
윤석열 구속취소와 석방 사태를 보면서 시작한 단식이 이제 13일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석달 넘게 장고를 거듭하고 있어서 윤석열 탄핵심판은 아직도 언제 선고할 지 알 수 없습니다. 시민들 모두 불안감과 답답함에 눈발 날리는 추운 광장을 매일 밤 지키며 뉴스속보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이미 권력을 갖고 있었던 윤석열이 군대와 경찰조직을 이용하여 친위쿠데타를 일으켰고, 여전히 그 세력은 행정부에도, 국회에도, 검찰에도, 그 이외의 국가권력기관에도 도처에 자리잡고 있으니 시민들만의 힘으로 쿠데타를 완전히 제압하는 게 힘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어렵사리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여의도에 모인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낸 것도 사실이고,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처의 무장호위를 받고 있던 윤석열을 체포하게 한 것도 시민들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쿠데타 세력은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최상목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만의 인권보호를 주장하고, 법원은 이례적인 이유로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했으며,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까지 시켰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득이 광장을 시민들이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번 12.3 내란사태를 겪으면서 법률가로서 너무 자괴감을 느낍니다. 윤석열 대리인단의 법정 안팎 정치선동을 보면서, 법원의 윤석열 이례적 구속취소 결정과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윤석열만을 위한 검찰을 보면서 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법률적으로 명백한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너무나 지연시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87년 헌법개정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이래서는 안됩니다. 헌법수호기관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헌법재판소 무용론으로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만의 하나, 헌재가 윤석열 탄핵사건을 기각이라도 한다면, 우리나라는 비상사태가 아니라도 대통령이 언제든지 계엄령을 선포하여 친위쿠데타를 시행해도 되는 후진 독재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비상한 시기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이 나서서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왜 비상계엄이 인권침해인지, 왜 헌재는 즉각파면을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민들의 입장에서 법정 바깥 최후변론을 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들이 이렇게 거리집회를 한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부디 이런 노력이 안국동 헌법재판관님들께도 잘 전달되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세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2] 최후변론 각 발언문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 김칠준 변호사 발언문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김칠준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직도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광장에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저희가 최후변론을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저는 그 첫번째 순서로 현행 헌법의 의미와 민주주의 역사 측면에서 윤석열 파면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우리 민중들의 피맺힌 독립운동과 반독재 민주화투쟁, 그리고 518민중항쟁과 6월항쟁의 반석위에 세워진 민주주의의 금자탑입니다. 헌법은 단순히 법조인이 되거나 출세를 위해 공부해야 하는 교재가 아닙니다. 고득점을 위해 달달 암기했다가 원하는 지위를 얻으면 내팽개쳐도 되는 휴지쪽이 아닙니다.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숨쉬는 시민들의 의지와 염원의 결정체입니다. 시민이 주권자임을 선언하고, 시민을 보호하며, 권력을 남용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압살하려는 세력들의 주리를 틀어버리는 힘의 원천입니다.
헌법은 거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랜 독립운동을 통해 공화국을 쟁취했고, 반독재 민주화투쟁과 5.18민중항쟁을 통해 피로 버무려 민주주의의 반석을 다져왔습니다. 그리고 87년 6월항쟁을 거치며 그 반석위에 헌법이라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독재세력의 반복적인 계엄령과 비상조치에 맞서 싸우며 일궈낸 성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그 어떤 반민주적고 반헌법적인 계엄이나 내란도 본질적으로 거부하고, 일체의 반헌법적인 준동을 진압할 시스템을 갖추었고, 과거에 그렇게 작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수호하라고, 반헌법 반민주세력의 준동을 즉각 진압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시민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역사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파수꾼으로 위임한 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3일 밤부터 민주국가에서 도처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은 미쳤다고 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로, 헌법상의 절차도 무시한채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헌법을 휴지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군사독재시절보다 더 심한 포고령을 발표하고, 총을 든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침탈했습니다. 공정한 선거사무 수행을 위해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를 군인들이 점거했습니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폭력적 도구인 군대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헌법기관을 공격했습니다. 명백한 내란행위이자 탄핵사유입니다. 변호사 생활 36년이 되었지만 그 어떤 신박한 법리로도, 그 어떤 신출귀몰한 법률가도 윤석렬의 비상계엄선포와 그에 따른 일련의 사태가 반헌법적 민주주의 파괴행위이자 내란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행히 광장의 시민들이 2024년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헌법을 지켜냈습니다. 맨 몸으로 계엄군을 막아낸 덕분에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요구의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대통령 관저에 틀어박혀 있을 때 한남동까지 달려가 체포·구속을 외쳐 이를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모두 우리 시민들의 힘이고,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힘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돕고 있고, 죽은 자들이 산 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서 윤석열이 석방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시민들은 더욱 강고하게 투쟁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매일 저녁 광장으로 모였고, 지난 주 토요일 100만의 시민들이 함께 연대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탄핵을 위한 싸움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명백합니다. ‘탄핵인용 대통령직 박탈’, ‘내란수괴 윤석열’이라는 결론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광장의 외침이 주권자들의 요구이고 법적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부릅뜬 눈으로 헌법재판소를 지키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란범에 대한 불처벌의 사태가 지속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선고지연은 그 자체로 부정의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바로 선고합시다.
주권자 시민의 이름으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 장서연 변호사 발언문
피청구인 윤석열이 내란행위를 저지른 지 100일이 넘었고,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를 한 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도대체 왜 아직도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무장한 군대가 국회를 침탈하는 것을,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모든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시키는 포고령이 선포되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이처럼 명백하게 위헌적이고, 명백하게 국헌을 문란시킨 내란행위가 있는데, 왜 아직도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연되는 동안, 사회적 혼란은 더 심해지고, 사회적 대립은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일상을 되찾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석방에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란 공범들은 구속되어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는 불구속 되어 있는 기이한 상황입니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철 지난 반공 이데올로기를 끄집어내어, 헌법재판소 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빨갱이”라고 소리 지르고, “세이브 코리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반대를 외치는 이들은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이 있다며 비상식적인 음모론을 퍼뜨리고, 이주민에 대한 낙인과 적개심을 조장하며 활개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을 “애국시민”이라고 지칭하며, 폭동을 선동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내란범죄를 저지른 윤석열과 내란행위를 비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이들을 정치적 기반으로 여전히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방송에서, 법정에서, 이들의 증오선동과 반헌법적 궤변이 여과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지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들의 반헌법적 궤변에 힘을 실어 주고, 소수자에 대한 증오 선동을 확산시키고, 이들의 적개심을 이용하는 적대의 정치, 증오의 정치를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반헌법적 상태의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공동체에 대한 불신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민주주의를 하루라도 빨리 바로 세우는 것이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역할입니다. 위헌적인 12.3. 계엄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시민들은 내란의 그날 밤 공포를 잊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긴장과 불안 속에서 내란행위가 종식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청구인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 임재성 변호사 발언문
현명하신 헌법재판관님,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재판관님은 무엇을 하고 있으셨습니까? 저는 친구들과 을지로에서 술을 한 잔 하다가,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야’ 하셨습니다. 피청구인을 우두머리로 하는 내란 세력이 가장 먼저 국회, 그리고 국회의원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국회로 가지 못했습니다. 서둘러 가족에게 갔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세상 모른 채 자고 있었지만, 부인은 관악구 아파트 머리 위로 계속 들려오는, 헬리콥터가 국회로 넘어가는 소리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밤새 불안과 분노에 울음을 삼켰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2025. 2. 4. 변론기일에서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며 그날 밤 계엄의 피해자가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계엄의 밤, 전 국민이 받은 공포와 충격은 감히 단언하건대 1987년 민주화 이후 40여 년 중 IMF를 포함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그 어떠한 사건보다 깊고 잔인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고, 피해자도 없었습니까?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국민에게 ‘반국가세력, 체제전복세력’ 운운하며 ‘처단’하겠다 위협했습니다. 전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대국민 호소를 위한 계엄’이었다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그 어디에,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호소한다는 자의적 목적으로 공격, 진압의 도구인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도 된다고 정해놓았습니까? 피청구인은 자백한 것입니다.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가장 신중하게 작동해야 할 공권력, 즉 국가의 폭력인 군대와 경찰을 남용했다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헌법재판관님, 피해자가 없습니까? 영문도 모른 채 수천의 군인과 경찰이,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국회로, 선관위로, 수도권 곳곳에서 ‘비무장 시민들을 향해 작전’을 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을 명령을 받고 주저했을 거고, 항의하는 시민들 앞에서 서서 누군가 다치치 않을까, 내가 처벌받지 않을까, 무엇보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고뇌하며 자신의 윤리와 도덕이 송두리째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날 동원된 수천의 군인과 경찰이 피해자입니다.
한국 사회는 전쟁과 학살, 분단과 독재를 수많은 희생 속 겨우 극복했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지만, 최소한 이제 다시 독재나 쿠데타, 내란은 없을 것이라는 합의와 믿음은 가진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쿠데타가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 국민의 불안과 공포, 분노는 1980년 광주처럼 오래갈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쿠데타 시도에 끌려온 군인과 경찰의 고통 역시 그러할 겁니다. 헌법 수호의 이익, 헌정 질서의 회복. 이 추상적인 말을 풀어 쓰면 결국, 시민들이 이 공화정이 계속 유지될 거라 믿고,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을 치유해주십시오. 헌법을 다시 믿게 해주십시오.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파면이 현재 시점에서 유일한 치유와 믿음의 방안입니다. 부디, 신속한 파면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 최새얀 변호사 발언문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독재정권에서 수많은 희생자들의 피로 설립됐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민주화의 소중한 산물로서 주권자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고 도덕규범입니다. 권력자의 전횡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최고규범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에게는 헌법이 부여한 역사적 사명을 받들어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12월 3일 그날의 공포는, 시민들에게 트라우마라는 상흔으로 깊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반성의 기미는 커녕 거짓말과 변명으로 탄핵심판을 유린하였으며,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서부지법 폭동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하였습니다. 이는 비단 12.3 비상계엄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있던 윤석열의 행태와도 맞물려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사건의 수사외압,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 등 윤석열은 언제나 시민이 아닌 권력에만 충성하는 자였으며, 시민들의 삶과 안전을 철저히 탄압해왔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막강한 권력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국가폭력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주권자 시민의 손으로 뽑힌 민주공화국의 대표자로서,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두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탄핵심판 최장기간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헌법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파면결정이 있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통령 마음대로 계엄을 선포해도 되는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영장도 없이, 누군가를 체포해도 됩니다. 대통령이 군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눠도 되는 나라입니다. 파면 결정문 낭독이 전국에 생중계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헌정질서는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파면을 통한 헌법수호 외에 헌법재판소가 고려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언제보다도 우리 사회는 위태로운 시기를 맞았습니다. 독재정권과 민주화운동을 지나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던 이 땅의 민주주의가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3달간 민주주의의 열망으로 가득찼던 광장에서 보았듯이, 주권자 시민들은 이 혼란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평화롭게 사는 미래를 위해서는 더이상 후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는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잠글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윤석열의 파면 결정으로서 이러한 혼란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는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조금은 늦었습니다. 쟁점이 훨씬 간단하고 명백한데도, 이미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보다 훨씬 지체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단1분이라도 지연된 정의는 더이상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 변호사들은 감히 주권자 시민들의 명령으로서 요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당장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십시오. 헌법 한 줄 한줄이 가진 무게를 제발 헤아려주십시오. 어떠한 권력도 헌법과 법률을 어길 수 없다는 단호함을 보여주십시오. 헌법의 존재가치를, 이 땅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정의는 아직 통한다는 것을 증명해주십시오. ‘대통령 윤석열의 헌법 위반은 그 사안이 국민들의 신임을 잃을 만큼 중대하고 헌법수호의지가 결여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라는 문장만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당장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3]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 선언문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
선언문
우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하는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변호사로서 헌법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에 통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자행한 헌법파괴 행위는 100일 넘도록 심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도한 권력을 단호하게 심판해야 할 법조인들은 오히려 권력의 편에 서서 헌법 위반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변호사로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는 것이 위태로운 헌법질서를 바로잡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의 순리임을 선언합니다.
작년 12월 3일 밤 우리가 본 것은 반복되는 국가폭력이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열망한 이들의 눈물과 피로 만든 헌법의 기본질서가 폭력에 짓밟히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주권자 시민들의 목소리와 용기있는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독재의 어떠한 국가폭력에도 굴하지 않았고, 굴하지 않는 과거와 현재의 주권자 시민들의 힘이 비상계엄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12.3 내란의 그림자는 지금까지도 우리사회를 어둠으로 뒤덮고 있습니다. 부패한 권력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내란행위를 비호하고, 양심을 버린 법률가들이 현학적 논리로 내란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을 단죄해야 할 검찰과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평의만을 반복하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내란은 실패했지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대통령인 세상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역자들은 재판과 수사를 갖은 수를 쓰며 방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들은 더이상 내란이 지속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변호사들은 명백한 헌법 위반에 침묵하는 것 역시 헌법을 파괴하는 일임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단순한 위반을 넘어 헌법을 파괴하려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당장 파면하여 헌법수호의 사명을 다하길 바랍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오늘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란을 옹호하며 역사의 죄인을 자처하는 자들과 달리 오늘 변호사들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법률가가 되기 위해 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권력 앞에 희생된 수많은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100일이 넘도록 거리로 나선 시민들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감히 단언합니다. 윤석열은 파면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의 즉각 파면이 헌법의, 민주주의의, 사회정의의 길임을 선언하며,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합니다.
2025. 3. 20.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 참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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