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기어코 100일을 넘길 셈인가, 헌재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기어코 100일을 넘길 셈인가,
헌재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법재판소가 오늘(3/19)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주에도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만약 이번 주에도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100일을 넘기는 셈이다. 헌재가 이토록 명백한 사안을 두고 시간을 끄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기일을 통지하고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진 현직 대통령이 본인을 둘러싼 의혹을 덮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적으로 군과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헌법 수호적 조치다. 게다가 모든 시민들이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계엄령 선포와 군경의 국회 봉쇄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도했다.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영장 없이 계엄군을 투입 했으며, 소위 최상목 문건에서 보여지듯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의도도 분명하다. 위헌 위법인 내란과 계엄의 증거가 차고 넘치고 겹겹이 쌓여 부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윤석열과 변호인들 또한 재판에 출석해 ‘계몽령’이라 떠들뿐 제대로 된 답변도 하지 못하는 것을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왜 선고를 미루는가. 이미 탄핵심판 최장기간을 넘겼으며, 이대로는 전국민적인 혼란을 100일 넘게 이어가는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지켜보는 시민들에 대한 고려가 조금이라도 있는가. 지금도 이미 늦었다. 헌법의 파괴를 이토록 장기간 방치하는 헌법재판소가 진정 헌법수호 기관임을 자처할 수 있겠는가. 주권자 시민의 거센 분노가 정녕 두렵지 않은가. 헌법재판소는 내일이라도 당장 선고기일을 통지하고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이번 주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파면하고, 풍전등화에 놓인 우리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