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20-22차 대한민국 심의 시민사회 사무국][공동보도협조] 인종차별철폐 의무를 저버린 국가인권위원회 파행 규탄 기자회견 및 인권위원들에 대한 시민사회 서한 전달 / 2025. 3. 21.(금) 9:30, 국가인권위원회 앞

2025-03-19 47

 

인종차별철폐 의무를 저버린 국가인권위원회 파행 규탄

기자회견 및 인권위원들에 대한 시민사회 서한 전달

일시&장소: 2025년 3월 21일(금) 오전 9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


 

1. 취지와 목적

  • 오는 2025년 4월 29일부터 30일, 대한민국은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CERD)의 가입국으로서 제도적·실질적 인종차별 실태 및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20-22차 정기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와 시민사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독립보고서를 바탕으로, 협약 이행 실태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평가와 권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인권위는 지난 2025년 2월 24일, 3월 4일, 7일, 17일 총 4차례의 전원위원회를 통해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6차 심의 전 대한민국의 인종차별 실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독립보고서 제출을 두고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강정혜, 김용원, 한석훈 등 일부 인권위원들은 독립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수정·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권위는 이를 반영해 독립보고서의 원안을 각 주요 주제별로 검열하며 주요 권고 내용을 전면 삭제·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인권위의 기존 입장을 담은 원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국가 주도의 인종차별 철폐 법제화 권고, 난민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자 보호 조치,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등 핵심 내용이 삭제·축소되었으며, 최종 독립보고서는 인권위가 그동안 수차례 해온 권고와 의견표명에 상반되고 정부의 국가보고서보다도 퇴행된 내용으로 제출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 또한, 지난 전원위원회에서 일부 인권위원들은 ‘대한민국에는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인종이 존재하지 않는다,’ ‘내국인의 권리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인종차별금지 법제는 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국내 문제는 국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등 국제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망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인종차별적 집회에서 흔히 등장하는 논리와 다를 바 없으며, 인권위가 독립적인 인권 보호 기구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 이에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20-22차 대한민국 심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사회 사무국(총 10개 전국이주인권단체)에서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를 위한 인권위 독립보고서 의결의 건이 5회 재상정되는  제7차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3월 21일(금) 오전 9시 30분, 인권위 앞에서 “인종차별철폐 의무를 저버린 국가인권위원회 파행을 규탄한다”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인권위원들에 대한 시민사회 서한을 낭독 및 전달할 예정입니다. 참여 시민사회 단체들은 대한민국 인종차별의 실태를 은폐하고 인종차별철폐 법제화를 저지하는 인권위의 반인권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전원위원회 논의에 있어 인권위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인종차별철폐의무 저버린 국가인권위원회 파행 규탄 기자회견 및 인권위원들에 대한 시민사회 서한 전달
    • 일시&장소: 2025년 3월 21일(금) 오전 9시 30분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20-22차 대한민국 심의 시민사회 사무국
  • 프로그램:

*사회: 김지림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발언1: 인종차별철폐 협약의 의미와 시민사회의 역할 / 이완 공동대표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발언2: 인권위 파행 경과와 규탄 / 한림세영 활동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3: 한국 인종차별 실태 –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 허오영숙 대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발언4: 한국 인종차별 실태 – 난민, 이주아동 / 김사강 연구위원 (이주와인권연구소)
  • 인권위원들에 대한 시민사회 서한 낭독 및 전달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2025년 3월 19일(수)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20-22차 대한민국 심의 시민사회 사무국

첨부파일

[공동보도협조] 인종차별철폐 의무를 저버린 국가인권위원회 파행 규탄 기자회견 및 인권위원들에 대한 시민사회 서한 전달 _ 2025. 3. 21.(금) 9_30, 국가인권위원회 앞.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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