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보도자료] 금속노조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고공농성, 원청인 한화오션 교섭촉구 기자회견 / 2025. 3. 19.(화) 13:00, 한화오션 본사 앞 고공농성장

2025-03-18 35

 

 

[보도자료]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고공농성, 원청인 한화오션 교섭촉구 기자회견

“진짜사장 한화오션은 금속노조 거통고 사내하청 지회와 교섭에 나서라”

 

1. 기자회견 취지

– 3월 15일,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이 한화오션 본사 앞 CCTV철탑 고공농성에 나섰습니다. 2024년 단협이 해를 넘겨서도 타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사장 한화오션은 노동자들의 상여금 회복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지회장의 49일간 단식에 이어 고공농성까지 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한화오션이 진짜 사장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지도록 노조법 2.3조 운동본부가 함께 목소리를 모읍니다.

 

2.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진짜사장 한화오션은 금속노조 거통고 조선하청 지회와 교섭에 나서라”

 

○ 일시 : 2025년 3월 18일(화) 오후 1시

○ 장소 : 한화오션 본사 앞 고공농성장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진행 – 사회 : 신하나(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 김재하 공동대표

– 발언2.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강인석 부지회장

– 발언3.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

– 발언4.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선교위원장 김중연 전도사

– 발언5. 서울인권영화제 고운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진짜사장 한화오션은 금속노조 거통고 조선하청 지회와 교섭에 나서라!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라는 2022년 거통고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의 절규를 기억한다. “불황을 핑계로 강탈해간 임금을 돌려달라”는데 정부는 공권력 투입 압박으로, 회사는 470억원의 손해배상으로 답했다. 2023년 임단협에서 상여금 50%를 회복했지만, 2024년의 임단협은 해를 넘겨 답보상태에 있다. 49일간의 단식으로도 모자라 고공농성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진짜사장인 한화오션의 탐욕과 책임회피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상여금을 돌려주어야 할 책임은 진짜사장인 한화오션에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한화오션이 거통고조선하청지회와 빠르게 교섭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한화오션 사내하청 노동자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고용노동부도 잘 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개정은 대안이 아니며 상생협의체를 통해 조선하청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노동조건이 더 열악한 이주노동자, 물량팀 등 불안정한 노동자를 늘린 것 뿐이었다. 아직도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은 회복되지 않았고, 산재사망과 폐업, 임금체불이 계속되고 있다. 한화오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은 허울좋은 상생협의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원청과의 직접교섭을 통해서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한화오션이 거통고조선하청지회와 교섭에 나서도록 역할을 하라.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은 한국정부도 비준한 ILO 87와 98호 협약에도 담겨있다. 국제노동기구(IL0)의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는 최근 노조법 2조.3조 개정이 시급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하청노동자의 파업권과 단체교섭권을 가로막는 법적·실질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사단체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요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정부는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지금 당장 노조법 개정에 나서라.

 

30m 위의 저 철탑은 사람이 살아서는 안되는 곳이다. 그런데도 그곳에 올라야 했던 마음은 얼마나 절박했던 것인가. ‘빼앗긴 임금을 돌려달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위해 단식을 하고 농성을 하고 이제는 철탑까지 올라야 하는 이 구조는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고공에 올라간 김형수 지회장의 절박한 마음을 잘 받아서, 진짜사장 한화오션이 교섭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형수 지회장이 빨리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열심히 연대할 것이다. 그리고 3월 6일 재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관철시켜 하청노동자의 노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것이다.

 

2025년 3월 18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첨부파일

보도자료노조법2_3조운동본부_거통고조선하청지회고공농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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