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성명]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키는 고용노동부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방안’을 반대한다!

2025-03-13 35

 

[성명]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키는 고용노동부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방안을 반대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방안을 밝혔다. 반도체 업종의 연구개발 인력은 3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도를 6개월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지금도 3개월 인가를 받은 뒤 3개월씩 연장해 1년 내내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나 이를 6개월+6개월로 쓸 수 있도록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무엇이 급한지 당장 다음주부터 도입하겠다고 한다.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선고한 결정에서 주 52시간 상한제가 합헌임을 확인하며, 장시간 노동의 폐해와 규제 필요성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주 52시간 상한 적용 제외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위헌적 요소와 연구개발자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고려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모든 상황을 무시하고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심각한 월권행위이며, 헌법 조항을 위배하는 위헌적 행위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20년 이전까지 ‘재해·재난에 준하는 사유’로 한정되어 있던 인가 사유는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경영계의 요구로 ‘업무량 폭증’과 ‘연구개발’ 등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정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그 결과 2022년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6,477건으로 2020년 4,204건 대비 1.5배 증가했고, 업무량 폭증을 이유로 한 인가가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또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탄력근로제와 달리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없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실시할 수 있어, 노사 간 집단적 협의 없이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구체적 한도, 인가 가능 기간, 연간 인가 총량 등 제도의 핵심적 내용이 법령이 아닌 행정지침에 맡겨져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는 2020년 1월 연간 한도를 90일로 정했다가, 같은 해 7월 사실상 180일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2022년에는 다시 150일로 확대했다가 2023년 1월부터 90일로 환원하는 등 임의로 제도를 변경해 왔다. 국민의 위임을 받지 않은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의 핵심 내용인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를 자의적으로 정해온 것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인가 신청 대비 인가율이 2020년 92.6%, 2022년 90.1%에 달해 실질적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청 10건 중 9건이 승인되는 현실은 규제가 아닌 ‘노동시간 연장 프리패스’에 가깝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이후 3차례에 걸친 110개 사업장 점검에서 인가 기준 위반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번에 발표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방안’에는 총 3개의 현장의 목소리가 기재되어 있다. 오직 반도체 기업과 경제단체의 의견이다. 노동자의 목소리는 전혀 담겨있지 않다. 노골적으로 기업 요구만 담아 근로시간제도를 바꾸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의지가 가득하다.

 

국민들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김문수는 3월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수처 폐지, 마은혁 임명 반대 의견을 밝힐 뿐 아니라 윤석열의 파면 재판을 ‘여론재판’이라고 매도하고, 심지어 윤석열의 직무 복귀를 기원하기까지 했다. 내란 동조를 넘어 반도체 재벌기업의 입맛대로 노동자들의 건강권·생명권을 무시하는 김문수의 행보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산업 경쟁력이라는 경제적 목적을 위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라는 기본권을 희생시키는 정부의 방침에 강력히 반대한다. 고용노동부는 행정지침을 통한 편법적 근로시간 연장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내란공범, 자본의 하수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퇴하라!

 

 

20253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신하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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