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부][성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한다.

2025-03-12 27

 

[성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하였고, 검찰은 즉시항고 절차를 포기하였다. 내란 우두머리라는 중대범죄 혐의자에 대한 법원의 이례적인 구속취소 결정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형사사법제도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규탄하며, 헌정질서 회복과 12·3 위헌적 계엄 선포 이후 100일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조속한 탄핵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〇 구속취소 결정의 문제점

 

이번 법원의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이 기간계산에 관하여 ‘시(時)’로 계산해야 하는 경우와 ‘일(日)’로 계산할 경우를 구별하고,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이 법원에 기록이 접수된 ‘날’부터 검찰에 반환된 ‘날’까지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법률 문언의 해석 범위를 벗어난 독자적 해석론을 전개한 것으로서,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은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에 관한 규정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구속기간에 관한 규정들을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체포와 구속에 있어 위 기간을 산입하지 않도록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구속적부심의 경우는 위 규정 후단에서와 같이 명문 규정이 있으나 체포적부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전제한 후, 체포된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 ‘기록이 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검찰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구속기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취지)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해석이라는 점에만 경도되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법률 문언의 해석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법해석을 한 것으로 법적안정성을 훼손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〇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한 비판

 

이러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태도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의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구속 집행정지 관련 위헌 결정 취지를 들고 있으나, 이는 2015년 법무부 차관(현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김주현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과는 달리 구속취소 결정은 사유가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출석을 보장할 만한 조건을 부과할 수도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구속취소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힌 것과 모순되는 주장이고, 이러한 모순된 주장을 하며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검찰 스스로 법집행에 일관성 없음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또한 구속집행정지와 달리 구속취소는 “종국적인 신병의 결정”이기 때문에 검사의 즉시항고를 통해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절차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은 여전히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규정되어 형사절차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뇌부가 앞장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자의적 법집행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대검은 윤석열 석방 이후 일선 검찰청에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하라고 지시하였는바, 이번 즉시항고 포기가 오직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다.

 

〇 권력자에 대한 특혜적 법 적용의 문제

 

우리 모임은 지금까지 권력자들에게는 관대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가혹한 법 적용의 현실을 수없이 목격해 왔다. 이번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사태는 그러한 불평등한 법 적용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라는 전례 없는 중대 범죄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과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통상적인 법 적용과는 다른 법해석을 하면서까지 피고인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형사사법제도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다.

 

〇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결정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러한 법치주의의 위기 상황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탄핵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려 심각한 헌정 혼란상황을 종식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100일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우리 사회가 다시금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결정을 조속히 내려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수호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53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첨부파일

20250312_민변_광주전남지부_윤석열_법원_구속취소_결정과_검찰_즉시항고_포기_강력_규탄_및_헌재_조속한_탄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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