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16-1]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 (1.법원편) / 발행일 2025. 3. 11.(화)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16-1]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 (1.법원편) / 발행일 2025. 3. 11.(화)
[카드 1] 제목카드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 1. 법원편
(이 카드뉴스는 1.법원편/ 2.검찰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카드 2] 윤석열 구속의 전말-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
– 1월 17일 17시 40분 : 공수처,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 텔레그램 탈퇴,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인멸 우려 제시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 조서 내용 반영
– 1월 18일 14시~18시 50분 : 영장실질심사 진행
- 당초 불출석 의사 번복 후 출석, 총 45분간 발언
– 1월 19일 03시 : 서울서부지방법원, 증거인멸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
-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
[카드 3] 구속취소란?
–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취소 가능(형사소송법 제93조)
– 구속 사유**는 3가지뿐!
- 주거불명
- 증거인멸 염려
-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카드 4]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의 핵심 : 법원이 제시한 구속취소 이유
1. 구속기간 경과 후 기소
– 체포적부심사 관련 기록이 오가는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
– 구속기간 계산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
2. 공수처 수사권 존재 여부 불명확은 구속취소 사유가 아님
[카드 5] 왜 구속취소 결정에 문제가 있나?
[카드 6] 법적 근거 부족
– 기존에는 구속기간 “일” 단위로 계산했는데 갑자기 “시간” 단위 적용/ 체포적부심사 서류 이관 기간 산입 원칙 변경
– ‘그러나’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의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 240시간으로 규정돼있지 않음.
– 대법원은 현재까지 구속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해 수사기록이 접수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한 종래의 실무를 수긍
–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
– 지금까지 일 단위로 구속되어온 피고인들은?
[카드 7] 구속 유지 사유 여전함에도 이를 무시한 결정
–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
– 피고인 윤석열 관련 현 상황:
- 대통령실의 불응으로 비화기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 불가
- 해당 비화기는 여전히 대통령실에서 관리 중
- 언제든 증거 인멸 가능성 존재
– 지귀연 :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며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
=> 상급법원 판단 필요하다는 뜻, 즉시 항고 필요
[카드 8]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 : 제한적
–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으로 형사재판과 별개
– 채택된 수사기록에 공수처 자료 없음
– 핵심 증거는 검경(특수본, 공수본)의 수사기록
[카드 9] 다시 광장으로
파면선고까지 민변이 함께 합니다!
내란… 우리는 마침내 이겨낼 것입니다!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 1. 법원편 마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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