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보도자료] 심우정 검찰총장 등 직권남용죄 고발장 접수

2025-03-09 54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보도자료]

 

심우정 검찰총장 등 직권남용죄 고발장 접수

윤석열 석방 및 즉시항고 포기 지휘, 직권남용에 해당해

 

– 일시 및 장소: 2025. 3. 9.(일) 14:00, 국수본 앞

1.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석방 및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했습니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절차적·실체적 특혜를 보장하고, 차별적인 법집행으로 윤석열을 특별히 석방한 셈입니다. 12.3 내란의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입니다. 윤석열의 석방으로 피해자인 우리 모두의 법익은 침해 당했습니다.

 

2. 이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3/9) 오후 2시 윤석열의 석방 및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국수본에 고발합니다. 고발장의 접수에 앞서 고발장의 개요와 비상행동의 입장을 간략하게 알리는 심우정 검찰총장 등 직권남용죄 고발 기자브리핑을 개최합니다.

 

▣ 개요

  • 심우정 검찰총장 등 직권남용죄 고발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25. 3. 9. (일) 14:00 / 국수본 앞
  • 주최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세부 개요
    • 고발장 개요
    • 비상행동 입장 발표 
    • 고발장 접수
  • 문의 : 서채완 공동상황실장. 끝.

 

▣ 붙임1. 고발장 개요

 

 

고발장 개요

 

1. 피고발인: 심우정 검찰총장

 

2. 고발취지

(1) 개요

  • 12. 3. 내란은 국가의 존립과 주권자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이를 엄정히 처벌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의 원리임. 헌법재판소는 “성공한 내란” 역시 처벌대상임을 확인하며, 내란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에 대한 불처벌을 금지하고 있음.  
  • 위와 같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내란을 범한 권력자들의 수사와 재판에 있어 절차적, 실체적 특혜를 보장하고, 차별적인 법집행을 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금지하는 불처벌에 해당함
  • 12. 3. 내란의 피해자는 내란이라는 헌법파괴행위의 지시를 받은 군, 경찰을 비롯한 폭동으로 겁박받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고, 따라서 법절차에 어긋나게 윤석열을 특별히 석방하는 것은 피해자의 법익도 침해하는 것임. 이에 형식은 고발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지위로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소함.

(2) 고발이유

  • 심우정 검찰총장은 석방 및 즉시항고 포기 지휘를 통해 직권을 남용하여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고,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및 공정한 사법절차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음. 따라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함
  • 이번 사안과 관련한 판례로는 검찰총장이 수사지휘 권한을 남용하여 검사에게 내사 종결등을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죄라고 판시한바 있고(대법원 2004도5661 판결), 경찰 상급자가 하급자의 수사를 중단시킨 행위에 대해서도 권리행사방해로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 경우가 있음(대법원 2008도7312 판결)
  • 검사는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를 할 의무와 권한이 있고(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따라서 구속취소가 부당한 경우 즉시항고를 제기해야할 의무와 권한이 있음
  •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은 판단범위 일탈, 기존의 법리와 실무에 어긋난다는 점, 형사소송법의 문언에 반한다는 점, 취소의 필요성에 관한 부적절한 서술이 있다는 점 등에서 불복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
  • 검찰은 구속집행정지결정 등에 대한 즉시항고 인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결정의 법리는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다른 구속취소제도에 편면적으로 적용될 수 없고 이는 이미 국회에서도 입법을 할 때 논의가 이뤄졌음.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은 위헌판단을 받은 적이 없고, 따라서 검찰을 구속하는 것도 아님.
  • 나아가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의 내용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독립성을 보장받는데, 검찰총장이 위법한 활동이 아닌 이상 특별수사본부의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음
  •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휘는 특별수사본부의 독립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에 따른 검사의 의무를 위반한다는 점, 신중한 검토 없이 즉각 석방이라는 극도로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했다는 점, 법리적 정당성이 없는 지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 직무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 됨.
  • 심우정 검찰총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남용으로 특별수사본부는 수사권을 침해받거나 즉시항고 포기라는 의무없는일을 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음
  • 고발인은 국수본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위, 그리고 참고인 등에게 미칠 수 있는 위해, 증거인멸의 우려를 고려했을 때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함. 나아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통신사실조회 등을 통해 외부인의 개입 등이 없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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