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인권위][성명] 사라질 것은 두 목사가 아니라 혐오라는 악령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충북연회의 김형국·차흥도 목사 출교 판결을 규탄한다

2025-02-28 106

 

사라질 것은 두 목사가 아니라 혐오라는 악령이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충북연회의 김형국·차흥도 목사 출교 판결을 규탄한다

 

기독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함)  충북연회가 2025. 2. 24. 김형국, 차흥도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출교에 처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출교 판결’이라 함)을 선고했다. 기일을 열어 선고를 하지도 않고, 1차례 재판만을 연 채 서류만으로, 출교라는 최고 수위 징계가 이루어졌다. 감리회 충북연회가 김형국, 차흥도 목사의 출교 범과로 든 것은 ◯ 2024. 6. 1.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꽃잎을 뿌리며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축복식에 참석하여 집례하고,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였으며,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동성애자를 축복하고 ◯ 2024. 6. 10. 동성애를 찬성·동조한 범과사실로 출교당한 이동환 목사를 옹호하고,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판결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는 사정이다.

 

이로써 감리회는 이동환 목사, 윤여군 목사, 남재영 목사에 이어 차흥도 목사, 김형국 목사까지 총 5인의 목사를 교리와 장정 1403단 제3조 제8항에 근거하여 출교시켰다. 해당 조항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범과의 종류로 보고 그를 근거로 견책, 근신, 정직, 면직 또는 출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출교 판결은 기본적인 절차부터 지켜지지 않은 채 이뤄졌다. 두 목사는 본인들에 대한 고소장조차 송달받지 못한 채 재판에 임해야 했다. 김형국 목사에 대한 심사기일 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김형국 목사는 본인에 대한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했다. 애초에 고소권자가 아닌 자들에 의한 고소가 마치 적법한 것처럼 둔갑하여 접수되었고, 마태복음 18장 15절 내지 17절 말씀에 따른 대면권고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이자 두 목사의 기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출교판결의 부당함을 증명한다. 무엇보다 형사재판을 준용하는 교회재판에서 기일도 없이 서류만으로 판결을 내린 것은 그 자체로 법률과 교리와 장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출교 판결은 교리와 장정 제3조 제8항이라는 위헌적인 규정에 근거해 이뤄졌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교리와 장정 제3조 제8항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출교에 까지 이르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헌법 제19조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무엇보다 헌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대법원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장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지교회(개체교회)는 교단이 정한 헌법·장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의 헌법·장정에 구속된다”고 여러 차례 판시함으로써, 교단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헌법적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교단의 헌법·장정이 구속력을 갖게 됨을 명백히 확인하고 있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0다15944 판결 등 참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을 통해 이뤄진 두 목사에 대한 출교는 더이상 그 효력을 인정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심지어 이 사건 출교판결은 감리회 내부의 다른 판결과도 모순된다. 최근 감리회 서울연회는 대면권고절차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과 같은 사실관계로 고발된 목사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내린바 있는데, 같은 감리회 충북연회는 대면권고절차를 위반한 채  김형국·차흥도 목사에 대하여 이 사건 출교판결을 하였다. 또한 최근 감리회 서울남연회 역시 이 사건과 같은 사실관계로 고발된 목사에 대해 ‘동성애 찬동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음에도, 충북연회에서는 김형국·차흥도 목사에 대하여 정반대의 이유로 이 사건 출교판결을 하였다. 이처럼 감리회 내부에서조차 통일된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 상황은, 이 사건 출교판결의 명백한 절차적 하자, 실체적 하자를 더이상 스스로도 정당화할 명분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형국·차흥도 목사는 혐오에 맞서 사랑을, 기독교 정신의 퇴색에 맞서 성서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앞서 나아가고 있다. 그들이 지켜낸 빛이 세상의 구석진 곳까지 환히 밝힐 수 있도록, 빛을 쫓는 여정에서 혼자라고 느껴지지 않도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그들의 그림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이는 두 목사를 지키기 위한 투쟁임과 동시에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부당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2025. 2.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첨부파일

MMRC20250228 [소수자인권위][성명] 사라질 것은 두 목사가 아니라 혐오라는 악령이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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