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법치주의 원칙 앞엔 대통령도 예외없다. 체포영장 엄정하게 집행하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법치주의 원칙 앞엔 대통령도 예외없다. 체포영장 엄정하게 집행하라.
1.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1/14) 경찰과 공수처가 국가 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남미 갱단 다루듯 한다며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수사기관의 3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또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불구하고 경호처를 앞세워 무력으로 집행을 막고 있다. 그 자체로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진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태다.
2. 경찰과 경호처의 충돌이 그렇게 우려스럽다면 윤석열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혔던 것처럼 제 발로 관저를 나와 수사를 받으면 될 일이다. 대통령의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도 못했고 본인 스스로도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석 비서실장은 주제넘는 대국민호소는 집어치우고, 이제라도 경호처 경호원들을 희생양 삼아 제 안위만 지키려는 윤석열에게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설득해 제 역할을 다하라. 민주공화국의 국격이란 법앞의 평등원칙에 따라 헌법파괴범죄를 범한 대통령도 예외없이 체포할 수 있을 때 세워지는 것이다.
3. 법치주의의 원칙 앞엔 대통령도 예외가 없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임기 중 불소추특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내란·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예외로 명시하고 있다. 단순한 범죄조직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범죄행위의 중대성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수사기관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법 앞의 평등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특권이다. 경찰과 공수처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엄정히 집행하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그저 내란수괴의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위기에 놓인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임을 명심하라. 끝.
2025년 1월 14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