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고발장 포함] 내란 주도자 4인에 대한 ‘한반도 전쟁 유도’ 외환죄 고발 기자회견 / 2024. 12. 26. (목) 10:00, 국가수사본부 앞(경찰청 앞)

2024-12-26 25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담당 : 자주통일평화연대 박민주 조직국장 010-5102-4722,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지원 간사 02-723-4250)
제    목 [보도자료] 내란 주도자 4인에 대한 ‘한반도 전쟁 유도’ 외환죄 고발 기자회견
날    짜 2024. 12. 26. (총 2쪽)
 

보 도 자 료

내란 주도자 4인에 대한

‘한반도 전쟁 유도’ 외환죄 고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4. 12. 26. (목) 10:00, 국가수사본부 앞(경찰청 앞)

주최 :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1.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 내란 주도자들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을 지시하여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인이었던 노상원의 수첩에서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 메모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하고 국지전까지 일으켜 한반도 평화를 해치려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 만일 이같은 지시가 사실이었고, 작전으로 수행되었다면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뿐 아니라 한반도 전쟁으로까지 확대되었을 개연성도 높습니다. 이는 외환죄 중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게 적용되는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하며, 외환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로 예비 음모 단계부터 처벌 가능합니다. 윤석열, 김용현을 비롯한 내란 주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히고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3. 이에,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1,439명이 고발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12월 26일(목) 오전 10시, 12.3 내란 주도자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 4인을 외환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서대문구 통일로 97)에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고발 대리 : 법무법인 서연 김종귀 변호사)

 

4. 기자회견에 참석한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 대표들은 내란 주도자 4인이 위헌,위법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한반도에 전쟁의 참화까지 초래하려 한 것은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윤석열과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접경지역에서는 지금도 계속 대북전단 살포 시도, 대북확성기 방송 등 충돌을 조장하는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내란 주도자 4인의 외환죄 혐의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5. 개요 

  • 내란 주도자 4인에 대한 ‘한반도 전쟁 유도’ 외환죄 고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4. 12. 26. (목) 10:00, 국가수사본부 앞 (서대문구 통일로 97)
  • 주최 :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프로그램
    • 사회 :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
    • 고발인 발언1 : 김상기 (농민, 파주 주민) 
    • 고발인 발언2 : 김경민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 고발인 발언3 :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  
    • 고발 요지 설명 : 김종귀 (법무법인 서연 변호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첨부파일

20241226_보도자료_내란 주도자 4인에 대한 ‘한반도 전쟁 유도’ 외환죄 고발 기자회견(연대).pdf

고발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