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언론위][성명] 언론계 내부의 내란 가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연루자들은 석고대죄하라
[성 명]
언론계 내부의 내란 가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연루자들은 석고대죄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4년 4월과 6월 국방부 회의에 참여하여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허위조작정보 대응 방안으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방송사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방송 계획을 사전 심의한 뒤 방송 가능 여부를 통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금번 비상계엄 내란사태에서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가짜뉴스·여론조작·허위선동을 금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 누구든 지난 국방부 회의 참석 등을 통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행위를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민주노총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의결을 촉구하도록 만든 문자행동 사이트에 대한 삭제 요구 의결은 어떠한가. 국회의원들 스스로 국민들과 소통하고자 배포한 명함을 통해 공개된 휴대전화번호들은 개인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내란이라는 중대한 반국가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역사적 의결을 앞두고 성난 민심을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행위를 부당한 압박이라고 할 수도 없다. 국민의힘과 그 소속 국회의원들은 역사에 길이 남을 중대 범죄 사태에서 내란수괴 및 그 일당들의 악행을 바로 잡고 국가의 기능을 조속히 정상으로 돌리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기 때문이다. 내란수괴에 대한 탄핵 의결에 불참하거나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민심을 전달하는 일을 방해하는 조치는 이 또한 헌정파괴 내란에 대한 동조이고 부역임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과 여타 위원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 KBS의 보도는 어떠했는가. 12월 3일 시급을 다투는 순간들에 대해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내란죄 성립에 대한 의미 있는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여야 균형을 맞춘다는 형식 논리에 빠져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란 동조 발언을 방송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의 비겁한 변명을 검증 없이 보도했다. 대통령실이 계엄 발표 2시간 전쯤 계엄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이 있었다는 내란 가담 의혹도 있는만큼 역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문책해야 할 것이다.
언론 유관 기관과 언론 종사자 모두는 위헌위법적 계엄에 부역하여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켰던 과거의 악행을 기억하고 역사 앞에 떳떳해야 한다. 가담자, 부역자, 방관자는 즉시 양심선언 하고 스스로 떠나라. 진실을 밝히고 수사에 협조하며 자숙함이 속죄의 시작이고 죄악에 대한 정상참작을 구할 방법임을 자각하라.
2024년 12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20241216 [미디어언론위원회][성명] 언론계 내부의 내란 가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연루자들은 석고대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