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특위][3줄 논평]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사기관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규탄한다
[3줄 논평]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사기관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규탄한다
-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의 대통령 탄핵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벽에 항의하는 내용의 메모 쪽지를 붙인 시민이 재물손괴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 내란 사태와 탄핵정국으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거세게 분출하는 현 시점에서 수사기관은 불필요한 공권력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사무실 벽에 1회용 메모쪽지를 붙인 행위가 재물손괴(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될 수 없음은 명확하다.
- 정치적 의사 표현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수사기관 등 공권력은 지금이 오히려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적 표현 행위를 더욱 철저히 보호할 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년 12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복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