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성명]검찰은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편법적 수사를 중단하고, 특검 전까지 다른 수사기관에 협조하라
[성명]
검찰은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편법적 수사를 중단하고,
특검 전까지 다른 수사기관에 협조하라
검찰은 12.3. 내란 사태 관련하여 특별수사본부까지 만들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소환 조사하고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수사 주도권을 쥐기 위하여 여느 때와 달리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2.3. 내란 사건의 수사 개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건으로, 직권남용죄는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내란죄는 그와 직접 관련성이 있어,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 개시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기에, 추후 재판에서 검찰이 수집한 증거나 진술이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볼 위험이 있다. 법원행정처도 “검찰의 수사권 보유 여부는 검찰청법 해석상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다”고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 따라서 검찰은 ‘내란 혐의’ 관련 독자적인 수사를 멈춰야 한다.
2022년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는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되었다. 그런데 윤석열은 시행령을 통하여 수사 범위에서 삭제된 ‘공직자’ 범죄에 속한 ‘직권남용죄’를 ‘부패’ 범죄에 꼼수를 부려 포함시켰다.
이는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기 위하여 관련 법을 개정하여, 검찰은 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시행령에 ‘공직자’ 범죄를 생뚱맞게 ‘부패’범죄 유형에 끼워 넣은 것이다. 이러한 시행령을 통한 자의적인 수사 범위 확대는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것이며, 위헌·위법한 시행령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검찰의 수사 개시 역시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므로, 향후 피고인들에 대해 공소기각이 선고되거나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위험이 있다.
12.3. 내란 사건은 그 어떤 사건보다도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의 위헌·위법한 시행령에 터잡은 수사 개시로 인하여 자칫 내란 혐의자들이 향후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 형사사법에 대한 믿음은 완전히 사라져, 법치주의의 근간은 무너질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12.3. 내란 사건 수사에 관하여 다른 수사기관에 협조할 것이지, 독자적인 수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결국, 12.3. 내란 사건의 중대성, 경찰의 경찰에 대한 셀프수사, 검찰의 위법한 수사 개시 등을 모두 고려하면, 12.3. 내란 사건의 공명정대한 수사를 위하여 가장 적합한 수사 방식은 특별검사제도이다. 따라서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제정하여 통과시키는 것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소임임을 명심하고 신속히 특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2024. 12.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