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부][성명]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담화문 발표에 대한 민변 경남지부 성명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담화문 발표에 대한 민변 경남지부 성명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는 어제 국민의 힘 당사에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고 국무총리와 당이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정을 챙기겠다는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우리 모임은 이러한 공동담화의 내용이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월권행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에 관한 절차는 이미 우리 헌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통한 퇴진이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서 대통령을 퇴진시킬 방법은 없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반 헌법적 조치를 저지하지 못한 한덕수 총리는 내란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탄핵소추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 힘은 내란 방조 세력임을 자인한 것이다. 한덕수 총리는 계엄선포를 막을 수 있었고, 국민의 힘은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 소추 표결에 참여하여 국가가 혼란에 빠지는 상황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를 거부한 자들이다.
자신의 역할을 저버린 이들이 이제 와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하는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 2016년 박근혜를 파면하는 과정에서 이미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역량은 증명되었다. 그때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으며 탄핵절차에 따라 박근혜는 질서 있게 퇴진했다.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한다고 해서 국정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고 범죄를 저지른 자를 대통령의 자리에 앉혀 두는 것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제 사회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의심하게 하는 불안 요소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국정이 불안정한 상태인 것이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비상조치는 이미 우리 헌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권력의 분배와 행사는 그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명백한 위헌이다. 국민의 여망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모의한 방식으로는 결코 나라를 안정시키고 민생을 챙길 수 없다. 우리 국민은 한덕수 총리와 여당이 주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한 적이 없다.
그들이 말하는 ‘나라’와 ‘민생’은 국민이 배제된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 진정한 국가 안정과 민생 회복은 오직 헌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 힘이 내란죄의 공범이자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로 나아가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4년 12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