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공동취재요청] “서울광장집회,오세훈허가는필요없다” 광장에서집회할권리를위한소송제기기자회견 / 일시및장소:2024.12.4.(수)10:00,서울시청앞
보 도 협 조
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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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사회부⋅법조 및 인권 담당 |
발 신 |
공권력감시대응팀⋅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박한희 010-4948-6637) |
제 목 |
[보도협조] 광장에서 집회할 권리를 위한 소송제기 기자회견 / 2024. 12. 4.(수) 10:00, 서울시청 앞 |
날 짜 |
2024. 12. 2. (총 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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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집회, 오세훈 허가는 필요없다”
광장에서 집회할 권리를 위한 소송제기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4. 12. 4.(수) 10:00, 서울시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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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한 사람에게 ‘광장 무단점유’를 이유로 부과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소송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등이 참석하여 소송 제기의 경위, 변상금 처분의 위법·부당성, 타 지역의 유사 사례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 지난 8월 26일, ‘공권력감시대응팀’과 ‘더 많은 장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에서 공적 공간들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장소는 권리다! 빼앗긴 장소를 되찾기 위한 소란 집회”를 서울광장 서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 당시 집회 주최자는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법률상의 요건(집회신고)을 갖추는 것과 별도로 서울시장의 사전 승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위 조례에 따른 광장 사용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집회신고만을 한 채로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집회 이후 서울시는 2시간(17:45~19:45)동안 80m²의 면적을 무단 점유 및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집회 주최자에 대하여 40,27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서울시가 부과한 변상금이 부담하기 어려운 금액은 아니나, 지자체의 조례로서 공공 광장에서의 집회를 사실상 ‘허가 또는 금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와 같은 규정 및 관행에 항의하고자 변상금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 이번 소송이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실천의 장소였던 광장이라는 공적 공간이 갖는 의미, 그리고 우리 헌법이 집회의 권리를 명시해두면서 집회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목적과 취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협조를 요청합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
[붙임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광장에서 집회할 권리를 위한 소송제기 기자회견
“서울광장 집회, 오세훈 허가는 필요없다”
- 공동주최
-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
- 일시
- 장소
- 순서
- 소송당사자 발언 :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 소송대리인 발언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연대발언 : 장종인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 타 지역 사례 : 인천애뜰 헌법소원의 과정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