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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동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및 정당 |
제 목 |
[보도자료] 시민사회·정당 공동 기자회견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국회 비준 동의 반대한다> |
날 짜 |
2024. 11. 27. (총 5쪽) |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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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정당 공동 기자회견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국회 비준 동의 반대한다!
일시 장소 : 2024. 11. 27. (수) 11:00, 국회 본청 계단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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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양국의 서명을 거친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은 오늘(11/27) 외교통일위원회 법안 소위를 거쳐 11월 28일(목) 외교통일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동안 시민사회는 제12차 특별협정에 대해 ▷남아도는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할 이유가 없다는 점 ▷투명성 확보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없는 점 ▷이 협정이 국회와 국민에게 비밀로 한 밀실 협상의 산물이라는 점 ▷근본적으로 특별협정 자체가 이례적이고 특혜적인 조치라는 점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트럼프 당선을 명분으로 특별협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자의 ‘100억 달러’ 발언에 지레 겁을 먹어 불법적이고 부당한 인상 요구를 이대로 수용한다면, 앞으로 불평등한 한미 관계 속에서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계속 수용하게 될 것이 당연합니다.
- 이에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동의를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정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를 앞둔 11월 27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국회 비준 동의 반대한다>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국회가 지난 11차례 SMA 체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과도한 증액, 미집행액 축적과 불법 적용 등의 문제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잡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국회가 형식적인 부대의견만 달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액의 근거가 무엇인지, 국회가 제기했던 제도개선과 부대의견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따지고 제대로 심사할 것을을 촉구하였습니다. 끝.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안지중 (자주통일평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 : 한충목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 발언2 : 정혜경 (국회의원, 진보당 원내대변인)
- 발언3 : 정해랑 (전국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 발언4 : 오미정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
- 발언5 :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전국 대표), 이지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국회 비준 동의 반대한다!
한미 양국의 서명을 거쳐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오늘(11/27)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쳐 이후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첫해 8.3%, 이후 매해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인상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국회에서는 12차 특별 협정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제기해 왔습니다.
첫째, 남아도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재 미집행금은 제11차 협정 기간에만 무려 1.5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5년 부담해야 할 분담금 총액보다 많은 금액이 쌓여있는 셈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남아돌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분담금이 이미 너무 많고,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커트 캠벨 국무부 장관이 ‘한국이 매우 관대한 협정을 체결했다’며 만족감을 표할 지경입니다.
둘째, 핵심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한 굴욕 협정안입니다. 매번 협상 때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한국의 재정 통제권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듭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필요한 소요액을 엄정히 검증하여 산출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기본이지만, 방위비 분담금만큼은 세부 항목과 산출 기준 등에 대해 검증하지도 않은 채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주일미군 주둔비를 분담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필요한 항목별 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 역시 일본 정부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나치게 굴욕적입니다.
셋째, 국회도, 국민도 무시한 밀실 협상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며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2차 협상기간 동안 그 과정과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제11차 협정 당시 국회가 요구한 부대조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국회의 통제를 원천적으로 차단, 무력화시킨 밀실 협상을 진행한 끝에 위와 같은 굴욕적 협정안이 탄생한 것입니다.
넷째, 특별 협정 자체가 이례적이고 특혜적인 조치입니다. 한미주둔군지위에관한협정(SOFA) 5조에 의거,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모든 주둔 비용을 미국 측이 부담해야 함에도, 1991년부터 특별협정을 통해 주둔비를 한국 정부가 분담하는 이례적이고 특혜적인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2021년 기준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비용으로 3.4조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미국산 무기도 매년 수십조 원 규모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한미군은 이미 대중국 압박으로 그 성격을 전환하고 있으며, 대만해협으로의 정찰 활동은 물론, 싱가포르, 태국 등과의 연합훈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변화한 조건에서 특별협정으로 그 주둔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12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를 반대합니다. 정부는 트럼프 후보 당선 시 방위비의 대폭 인상이 우려된다며 제11차 협정 유효기간이 1년 8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이례적으로 협상을 시작, 조기에 종료하였고, 대폭 인상을 전제로 한 굴욕적인 제12차 협정안에 합의하여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특별협정의 제도개선과 관련한 부대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해 왔으나 핵심 제도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제12차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공청회조차 열지 않고 협정안을 상정·처리하려 하는 등 제11차 협정 당시보다 오히려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이 요구하면 그대로 들어주어야 하는 현금인출기가 아닙니다. 트럼프 당선자의 ‘100억 달러’ 발언에 지레 겁을 먹어 불법적이고 부당한 인상 요구를 이대로 수용한다면, 불평등한 한미 관계 속 미국의 부적절한 요구를 계속 수용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의무를 무겁게 받아들여 굴욕적이고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부대의견 제출이 아니라 특별협정 비준 동의를 거부함으로써 방위비 분담 관련 제도 개선을 강제하고,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개선하는 교두보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동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정당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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