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위][공동 취재요청] 3차 부자감세 거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야4당-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 2024. 11. 25.(월) 14:30, 국회 본청 앞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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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위][공동 취재요청]
3차 부자감세 거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야4당-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긴축예산 거부한다!
일시 장소 : 2024. 11. 25. (월) 14:30, 국회 본청 앞 계단

 

 

  • 취지와 목적
  •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계속해서 상위 1% 초부자감세와 더불어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 확대를 외면한 정부지출 축소라는 정책기조를 고집하고 있음. 윤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 역시 재벌, 대주주, 고자산가만을 대상으로 한 ‘부자감세 종결판’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배당증대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과세 유예 등을 제시함.  
  •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정부 임기 내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83.7조 원의 재정여력이 감소하는데, 더 큰 문제는 그 감세 효과가 더욱 큰 폭으로 증대되어 차기 정부에는 100조 원의 재정여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임. 
  • 지속적으로 감세를 추진하면서는 겉으로는 건전재정을 내세우다보니 재정 역할을 축소하고 긴축 재정을 펼친 결과,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증가율인 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2% 증가한 677.4조 원으로 확정함. 특히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법적 의무 지출이 아닌 재량지출은 0.8%에 불과함. 
  • 거듭된 부자감세로 부의 재분배는 악화되었고 ‘건전재정’이라는 명목하에 복지, 민생 안정 정책은 후퇴하고 있는 것임.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단행된다면 쪼그라든 세수의 영향으로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복지 기반은 더욱 더 훼손될 것임. 
  • 한편, 윤석열 정부의 수십조원 규모의 감세안이 담긴 세법 개정 논의가 밀실에서 거대 양당 간 밀실·졸속 심의로 처리되어 온 것도 큰 문제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거대 양당 간사나 원내지도부의 밀실 합의로 처리되어 왔고, 올해 역시 거대양당간 합의로 처리되는 부자감세를 목도하게 될 우려가 큼.
  •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이 함께 윤석열 정부의 3차 부자감세를 거부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 개요
  • 제목 :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거부한다! 민생·복지 예산 확충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
  • 주최 :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 내놔라 공공임대, 주거권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프로그램
    • 정당 발언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 사회민주당 
    • 노동시민사회 발언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 선언문 낭독
      • 권영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이서영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사무국장
      •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총연합회 공동회장
      • 최새얀 변호사·민변 복지재정위원회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 사회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2)

  •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붙임자료. 기자회견 웹자보

▣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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