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보수개신교의 혐오선동을 등에 업은 정치를 규탄한다 –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낡은 선동, 사회적 적대를 뒤로 할 때

2024-10-31 73

 

보수개신교의 혐오선동을 등에 업은 정치를 규탄한다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낡은 선동, 사회적 적대를 뒤로 할 때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동성애·동성혼 반대, 차별금지법 저지를 목표로 내건 보수개신교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여자 수가 적지 않았음에도 교계언론을 제외하면 우호적인 언론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대다수 시민들 역시 싸늘하다. ‘한국사회 위기’에 대한 보수개신교와 다른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인식 차이가 큰 탓이다. 그동안 교회 내 세습과 횡령, 성차별과 성폭력, 타 종교에 대한 불관용 등으로 사회적으로 신뢰를 갉아먹고, 종교를 정치화하며 소수자 차별·혐오 선동 대표 집단으로 나서온 행보가 바로 한국교회의 위기다. 그런데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한국사회에 위기가 닥쳤다는 특정 종교 집단의 비합리적 주장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는가.

 

그런데 반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저지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겠다는 보수개신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유일한 집단이 바로 거대 양당과 국회다. 보수개신교의 억지 주장에 확성기를 달아주고 의회 정치에 반영하겠다는 화답이 반복되는 지금, 우리는 ‘종교의 정치세력화’만큼이나 ‘종교화된 정치권력’이 바로 한국사회의 위기라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종교편향’이라는 평가조차 과분할 정도다. 차별금지법이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 대표적인 보수개신교인 안창호를 임명했고, 일부나마 차별 구제·예방 역할을 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책임을 정치에 끊임없이 촉구했던 국가인권위에도 재갈을 물렸다. 안창호와 함께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 ‘복음법률가회’를 창립한 조배숙 의원, 이번 국정감사에서 ‘동성애 인정 여부’ 질의를 꺼내든 조정훈 의원 등 이른바 기독의원들은 공적·정치적 책무를 당당하게 사적 종교행위로 대체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보수개신교를 향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가 ‘보수의 지향’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파탄나는 건 소수자를 포함한 대다수 시민들의 삶이고 권리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한국사회에서는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왜곡하며 성소수자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교육받아야 할 권리를 부정하고, 서울 거리와 광장을 차별·혐오로 물들인 이들에게 축하인사를 건넨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두의 장소인 서울광장에서 소수자들만을 내쫓는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자화자찬하는 것은 ‘약자 동행’이지만, 그 실상은 종교정치집단으로 대표된 ‘혐오와의 동행’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유보적·방관적 입장을 거듭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또한 개탄스럽다.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없이 ‘충분한 논의’ 혹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이재명 당대표, 차별금지법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당내에서 모은 바 없음을 강조하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안심시키려는 바로 그 사회적 소통의 상대가 오로지 보수개신교 세력만을 향해 있기 때문이다. 당적을 막론하고 보수개신교계와 함께 반동성애·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쳐왔던 이언주 최고위원이 차별금지법을 ‘아직 발의도 안된 가상의 법’으로 치부하며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단언하는 조건 또한 제공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는 것이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발의 및 제정에 힘써온 민주당 내의 다른 움직임과 노력들을 스스로 무시하고 제압하는 처사다.

 

차별을 해소하려는 정치적 노력이 마치 ‘민생’과는 관련이 없거나 우선순위가 아닌 것처럼 인식하는 지도부의 입장이 반복적으로 확인될 때, 퇴행하는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 스스로 표방하고 내세운 민생 정치다.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높은 노인빈곤율과 자살율, 불안정노동의 확산과 비정규직 차별, 좁혀지지 않는 성별임금격차와 만연한 성차별적 괴롭힘, 성소수자를 비롯해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직면한 부양과 돌봄의 문제까지 ‘차별’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지금의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 차별은 명백히 ‘먹고 사는’문제다. 한국사회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은 차별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이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시발점이 바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다.

 

보수개신교 단체들이 자신들의 대규모 결집을 자화자찬 할 수는 있어도, ‘일부’라는 수식어가 필요없을 만큼 거대한 정치종교 세력으로 자리잡은 보수개신교의 길을 정치가 따라가서는 안된다. 시민들은 정치가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낡은 선동, 사회적 적대를 뒤로 하고 평등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치는 결단해야 한다. 시민들과 함께 평등으로 나아갈 것인가, 보수개신교와의 동행으로 뒷걸음질 칠 것인가. 대답은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내느냐에 달려 있다.

2024년 10월 30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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