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책임자인 박순관과 박중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귀결이다.

2024-08-29 134

[성명]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책임자인 박순관과 박중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귀결이다.

 

수원지방법원은 8. 28.(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파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에스코넥-아리셀 대표이사인 박순관과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총괄본부장인 박중언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첫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또한 최근 9개월 동안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29일 구속되었다. 이는 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두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최악의 참사이자 단일 사고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이다. 박순관과 박중언은 시료를 바꾸고 데이터를 조작하여 전지를 국방부에 납품하였고, 불량으로 인해 납품이 중단되자 지체상금을 줄이기 위해 1일 5,000개라는 무리한 목표를 설정한 뒤, 안전교육 없이 위험한 현장에 비숙련 노동자들을 대거 투입하고, 비상구를 졸속으로 설치하고 화재 대피로를 관리하지 않았다. 이들은 단기적 이윤추구에 눈이 멀어 근로자의 안전을 등한시하며 주요 법령상의 규제를 잠탈했고, 이번 참사 이틀 전 동일한 유형의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는 결국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참사로 이어졌다.

 

박순관은 사고 이후에도 가족협의회·대책위와의 교섭에도 전혀 응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개별 민·형사 합의를 종용했을 뿐, 진정성 있는 사과나 진상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묻고자 교섭을 요구하는 유족들에게 개별적으로 “합의서를 빨리 써주면 5,0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답한 사측의 태도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가슴을 두 번 멍들게 했다.

 

사측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중한 형을 선고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그 믿음은 부실한 수사를 반복한 수사당국과 검찰,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한 법원이 만들어준 것이다. 사고 발생 67일,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이번 참사 해결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제는 참사의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이번 구속이 인명 피해를 유발한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에 대해선 그에 걸맞은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경종이 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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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첨부파일

20240829_민변_성명_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책임자인 박순관과 박중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귀결이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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