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법원은 23명 노동자 사망 책임자인 아리셀-에스코넥 대표 박순관과 박중언 본부장을 즉각 구속하라! -8월 23일 경찰 및 고용노동부 수사 결과 발표에 관하여-

2024-08-25 161
 
 
 

[성명]

법원은 23명 노동자 사망 책임자인 아리셀에스코넥 대표 박순관과 박중언 본부장을 즉각 구속하라!

-823일 경찰 및 고용노동부 수사 결과 발표에 관하여

 

지난 823,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원인이 지연된 납품 일정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제조공정을 가동하고 미숙련공을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시료 전지 바꿔치기 하여 국방부에 제품을 납품한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적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아리셀에스코넥 대표 박순관과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아리셀 경영진은 국방부에 납품이 지체된 물량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생산목표를 정하고 비숙련 노동자를 대규모로 채용하여 주요 생산공정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불량률이 급증했고, 불량전지를 억지로 고쳐 양품으로 꾸미려고 했다. 참사 이틀 전인 622()에도 불량전지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당시 만들어진 전지들을 양품으로 쓰기 위해 그대로 방치했다가 결국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화재 발생시 생산현장에서 기본적인 원칙만 지켜졌다면 대형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안전 교육도 없이 생산에 투입되어 비상구의 위치를 알 수 없었고, 비상구는 아이디카드나 지문이 등록된 정규직만 열 수 있었으며, 건축물 구조의 불법 변경이 이루어져 비상구 사용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즉 이번 참사는 불법적인 간접고용과 경영진의 생산물량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人災)’.

 

대표이사 박순관과 그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혀 만들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비상구 설치 등 의무를 저버렸다. 불량전지를 속여 국방부에 납품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마땅히 무거운 형사책임을 져야 하고,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 이상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즉각 구속해야 한다.

 

나아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계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국의 제조업 현장에 만연한 간접고용과 불법파견을 뿌리 뽑아야 하고, 현장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거부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

 

경찰 역시 추가 수사를 통해 박순관 대표이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피의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박순관은 아리셀의 대표이사이자, 모회사인 에스코넥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중언의 아버지이다. 이러한 박순관을 화재나 인명피해의 구체적인 원인에 관하여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피의자에서 제외하였고, 실제 경찰은 박순관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즉시 구속수사 하여 이에 대한 범죄혐의를 밝혀야 하며, 대한민국 군대를 상대로 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외에도, 사기 등 재산범죄에 관해서도 강도 높게 수사해야 한다.

 

국방부의 거래처 관리의 부실 또한 이번 참사의 주요 원인이다.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검사에서 국방규격 미달로 판단되었고, 이에 대해 아리셀은 국방부에 납품하기 위해 시료를 바꿔치기하고, 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가능했던 이유는 국방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 내지는 방임 이외에 다른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다. 또 아리셀은 불량이 적발되어 시정조치 중이었음에도, 하루당 5천 개의 목표를 두고 생산을 강행하였고, 이는 결국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되었다. 국방부의 책임 역시 막중한 바,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도 필요하다.

 

이번 화재 참사는 불법파견으로 인한 위험의 이주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부는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지만 그에 따른 노동환경 개선, 안전 관리는 사실상 방치해왔다. 정부도 이번 참사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박순관과 박중언의 구속뿐만 아니라 공소의 제기와 유지, 그리고 확정판결에 이르는 전체 과정까지 엄정한 사법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잇따르는 산재 사고를 뿌리 뽑기 위해 이주노동자 산업안전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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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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