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인권위][성명]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정직 2년 무효확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의 각하 판결을 규탄한다

2024-08-23 105

 

[소수자인권위][성명]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정직 2년 무효확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의 각하 판결을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법원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2024. 8. 21. 지난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뒤 2022년 교회재판에서 정직 2년을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가 제기한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이동환 목사는 ‘이 땅의 모든 성소수자들과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한 낙인과 혐오, 차별과 배제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축복식을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약 5년동안 지난한 싸움을 해 왔다. ‘교리와 장정’ 제3조 제8항 의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기연회로부터 고발을 당하였고,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정직 2년 벌칙을 선고하였다. 21일 선고된 판결의 심판대상은 경기연회의 처분을 확정시킨, 총회 재판위원회의 정직처분이다. 2023. 2. 3. 소장 접수 이후부터 1년이란 시간이 걸린 것이다.

 

지난 21일 법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각하’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적시한 ‘각하’의 사유는 이동환 목사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이동환 목사가 정직처분으로 인하여 현재 감내하고 있는 권리의 침해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심히 부당하다. 

 

이동환 목사는 정직처분을 받은 이후 감리교 소속 다수의 목사와 장로로부터 정직 2년 권징결의 이후 동성애 찬성 및 동조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2023. 12. 8. 가장 중한 출교를 선고하였다.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범과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 엄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재판법에 따라 정직 이상으로 처별된 경우 이후 감리회 조직 운영을 위한 총무, 실장, 부총부, 감리사 및 그 외 유사한 직무 등에 임면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이동환 목사는 2년이라는 정직 기간 동안 목사로서의 직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직업활동조차 하지 못했다. 

 

이처럼 이동환 목사는 정직처분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음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지 않았음을 운운하며 구체적인 권리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을 하였다.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받은 당사자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만 그 권리 침해 상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법원은 각하판결로 인해 이 사건 정직판결의 실체적 당부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본안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라는 전제 하에 불필요한 개인의 차별적 신념을 굳이 적시하였다. “징계처분이 교회 헌법에 정한 적법한 재판기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거나 종교단체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 이를 무효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회 헌법규정에 따라 다툴 수 없는 이른바 확정된 권징재판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와 같이 비록 교회가 사회 내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헌법질서와 평등의 원칙을 따르지 않아도 될 것만 같아 보이는 부분을 굳이 각하 판결을 하며 언급하였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을 이동환 목사의 헌법상 기본권과, 교회의 자율성에 대하여 대립되는 기본권을 주장하는 ‘기본권 충돌’로 보았으며, 이동환 목사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교리장정 제3조 제8항의 위헌 여부를 해석하였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기본권 충돌’ 법리로 치환한 무책임한 판단에 대한 문제제기는 차치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설시 내용은 도저히 기본권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규범조화적 해석을 고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탄압 철폐에 관한 논쟁은 종교적 신념, 문화적 보수주의, 정치적 이념 등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으로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시민사회에서의 여론 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해당하는데, 피고와 같은 개신교사회가 성소수자들의 수면 위 진출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집단 중 하나라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이 사건 처벌규정은 이러한 긴장 상황 속에서 피고의 각 계 교인들로 구성되어 그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조직된 입법의회에서 교리와 장정이 정한 다수결에 기초한 발의 및 의결절차를 거쳐 제정된 것인바, 법원이 이러한 피고 교인들의 집단적 의사를 무시하고 이 사건 처벌규정을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은 되려 피고 교단의 고유한 특성을 도외시하고 교인들이 신봉하는 종교적 믿음에 개입해 교단의 존립 목적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제20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라며 법관이 오히려 개신교인 집단을 위하여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태도까지 보이는 처참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까지 하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의 출교 판결 효력 정지 인용을 환영하며 우리는 말한 바 있다. 거듭 말해왔지만, 다시 말하겠다. 축복은 죄가 아니다! 이동환 목사는 무죄다! 사랑이 이긴다! 곧 다시 말할 것이다. 축복은 죄가 아니다! 이동환 목사는 무죄다! 사랑이 이긴다!

2024. 8.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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