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인권위][공동 취재요청] 성소수자 환대목회 이동환 목사 ‘정직2년’징계무효확인소송 1심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 / 2024. 8. 19. (수)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소수자인권위][공동 취재요청]
성소수자 환대목회 이동환 목사 ‘정직2년’징계무효확인소송
1심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8월 21일(수) 오전 9시 45분 선고 직후 (10시30분경 예상)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는 2020년 제기된 고발조치를 시작으로 2년이 넘는 시간동안 교회재판을 진행하여 2022년 10월 20일, 이동환 목사에게 정직2년의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교회의 절차와 결정을 받아들이고 목회현장으로 돌아가려던 이동환 목사에게 다시 한 번 동성애 옹호행위에 대한 죄를 묻겠다는 권면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이렇게 승복할 수는 없겠다는 결심으로 사회법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직2년’ 징계의 부당함을 법정에서 다투는 1년 6개월의 시간 사이에 이동환 목사는 끝내 출교 당했습니다.
- 2023년 2월 2일, 이동환목사재판대책위원회는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로 확대하면서 사회법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동환 목사측이 주장하는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총회 재판은 이동환 목사의 절차적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감리교 교리와 장정 제1403조 제3항 제8항, 즉 동성애 찬성동조를 범과로 삼고 있는 규정은 위헌이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징계 역시 무효입니다.
- 재판부에는 교계, 학계, 정치권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동환 목사에 대한 징계의 부당함이 재판을 통해 선언되길 바라는 시민 2,322명의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 한편 지난 7월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12월 8일, 경기연회에서 선고한 출교판결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의 효력은 한시적으로 정지되어 목사의 직과 감리회 산자로서의 지위가 회복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 이렇듯 많은 이들의 귀추가 주목되는 “‘정직2년’징계무효확인소송”이 오는 8월 21일 수요일 오전 9시 4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52호에서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기자회견 식순
[기자회견]
성소수자 환대목회 이동환 목사 ‘정직2년’징계무효확인소송
1심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8월 21일(수) 오전 9시45분 선고 직후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식순
사회 :오수경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변호인단 발언 : 최새얀 변호사 (이동환 목사 변호인단)
연대 발언 1 : 섭외중 (기독교대한감리회)
연대 발언 2 : 김수산나 (섬돌향린교회 목사)
연대 발언 3 : 이호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당사자 발언: 이동환 목사
성명서 낭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