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논평]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이 가맹사업법 상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24-07-23 219

[논평]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이 가맹사업법 상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이 결성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계약갱신 거절,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 행위 등 일련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그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원심에서 가맹본부의 위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뒤에 있었고,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 결정할 자유를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갱신을 거절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가맹본부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이 금지한 불이익제공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뒤집은 판결에 해당한다.

 

특히 원심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면서 추상적인 사유를 들고, 서로 비슷한 시기에 폐점 및 업종전환을 하였다고 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등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반면, 대법원은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면서 든 갱신거절 사유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 외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전후로 가맹본부로부터 계약위반이나 귀책사유가 인정된 점이 없는 점, (2)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정식 발족하여 활동을 시작한 1년여 사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 간부들이 운영하던 21개 가맹점 중 무려 12개 가맹점이 폐점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공동의장과 부의장 전부에 대하여 가맹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갱신거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에 의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 즉,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의 지속적인 계약관계 유지를 예상하고 상당한 자본을 투자하여 가맹사업을 시작한 점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거래조건을 가맹계약 체결 당시에 비해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더라도 가맹계약을 쉽게 종료할 수 없는 반면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점에서 기인하는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것에 대응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조건에 관한 협상력 등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하고있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집요한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서 위 판결은 그와 같은 가맹본부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유명인이 운영하는 가맹본부에서 친(親)본부 성향의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단체 소속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임원직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기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와해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에서 위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더 이상 가맹점사업자를 단순히 가맹본부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만 삼고 가맹본부의 입맛에 맞지 않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지금이라도 가맹점사업자를 대등한 지위를 가진 거래상대방으로 인정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상생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가맹사업의 본질에 맞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고 가맹본부 역시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4. 7.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남주

첨부파일

2022두64808_판결문_검수완료.pdf

민생위_논평_가맹점사업자단체_활동을_이유로_한_계약갱신_거절_관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