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인권위][논평] 이동환 목사 출교 판결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2024-07-19 168

[논평] 

이동환 목사 출교 판결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1. 어제(1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송중호)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이동환 목사에 대해 내린 출교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023. 12. 8. 경기연회에서 출교판결이 내려지고, 2024. 3. 4.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상소가 기각됨에 따라 목사직은 물론 감리회 신도로서의 자격까지 상실했던 이동환 목사는 이번 결정으로 목사직을 ‘유지’하고 법원의 추가적 판단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위원회는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 법원의 마땅한 역할을 보여준 이번 결정을 확인한다. 

 

2. 이번 결정은 특히 사건의 쟁점이 되었던 교회재판의 사법심사 가능성, 이동환 목사 출교판결의 절차, 실체적 하자에 대해 모두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들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비록 종교단체의 권징결의라 하더라도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법원이 판단할 수 있고,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판결은 기독교대한감리회만이 아닌 전세계 감리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감리회 내에서 자체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기에 사법심사 대상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3. 또한 재판부는 이동환 목사가 교회재판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고발 대상이 되지 않는 범과에 대한 고발로 교회재판의 기소, 진행 자체가 위법하다는 절차적 하자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애초에 이동환 목사에 대한 재판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었고 그 진행과정과 내용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아가 재판부는 설사 범과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교회를 모함·악선전’한 것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고, ‘동성애를 찬성·동조’한 것을 처벌하는 것 역시 동성애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변화,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 금지 원칙을 고려했을 때 출교에까지 이르는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 판단했다. 

 

4. 이번 결정으로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여 성소수자 그리스도인에게 축복 기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하고 끝내는 출교라는 최고수위의 징계까지 내렸던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 그리고 이를 그대로 인정한 총회 재판위원회의 판단이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아직 이동환 목사에 대한 재판은 더 이어지고 있다. 8월 21일에는 지난 2023년 내려진 정직 2년 판결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진다. 총회 재판위원회 출교판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이제 시작단계이다. 이번 결정, 그리고 어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자의적 차별의 위법성을 드러낸 대법원의 동성동반자 피부양자 인정 판단처럼 후속 사건들에서도 법원들이 헌법과 인권의 원칙에 입각한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한다. 

 

5. 민주시민으로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고 목회자로서 이들을 축복하는 것은 그 어떤 규정으로도 단죄할 수 없다. 우리 위원회는 이동환 목사의 감리회 신도 및 목사직 유지를 인정한 이번 효력정지 결정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이후로도 이동환 목사에 대한 지지와 연대로 법적 투쟁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2024. 7.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첨부파일

MMRC20240719_소수자인권위_논평_이동환 목사 출교 판결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pdf

안양지원 2023카합10093_공대위편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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