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인간 존엄의 최소한의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 2024. 7. 18.(목) 오전 10시(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 민변 지하 대회의실

2024-07-16 240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인간 존엄의 최소한의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2024. 7. 18.(목)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1층)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 그림은 이번 소송 대표원고 최인기씨가 본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에서 비좁게 잠을 청해야 했던 상황을 직접 그린 것으로서, 7-8명의 수용자가 2평 남짓의 공간(7㎡)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1.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과밀수용 집단소송 대리인단은 이러한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집단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합니다. 이번 소제기 및 기자회견은 국제 넬슨만델라의날인 7. 18.(목)에 진행될 예정으로서, 인종차별정책 철폐 운동을 한 넬슨 만델라의 생일을 기념하여 성립된  날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간의 구금생활 중 수용자인권을 증진시키는데 노력을 하였는바, 과밀수용 문제 해소를 촉구하는 이번 소송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1. 헌법재판소가 2016년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위헌 결정을 하였고, 대법원이 2022년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1. 현재 정부는 교도소 증설에 대해서는 예산문제, 님비현상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는 한편, 엄벌주의 형벌정책을 추진하여 입소 인원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법원의 국가배상판결에 대해서는 극소액(1일 몇 천원 수준)의 위자료이므로 지급하면 족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일부 소송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이라는 엄격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2. 이에 수용자들은 극심한 인권침해를 겪으며,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보장받지 못한 채 구금되어야만 했습니다. 아래는 원고들이 과밀수용 상황을 직접 진술한 내용입니다.
“옴짝달짝하게 되어 마치 양계장의 A4용지보다 작다는 케이즈의 닭신세가 되어집니다. 21세기 한복판에서 영화 속의 외국 교도소를 생각하면 안 되지만 주면 먹고 접견 오면 잠시 빠져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가련한 신세였습니다.” – 전주교도소 수감 원고 


“여름에는 민감해진 사람들이 옆 사람 코 고는 소리에 깨거나 입에서 나는 단내까지 모조리 감수하며 자야 합니다. 콩나물시루라는 말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수용자 간의 다툼으로 징벌 사동으로 가거나 폭행 등 추가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으로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24시간 재판을 앞두고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서울구치소 수감 원고 

 

  1. 기자회견에서는 대리인단에서 소송의 개요 및 의의에 대하여 발언하며, 대표원고인 최명숙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과 최인기 민주노련 수석부위원장이 과밀수용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직접 발언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대표원고가 겪은 과밀수용을 그림으로 제작하여 선보여집니다. 개개인의 손해배상청구를 넘어서 수용자의 권리를 확인하고 나아가 국가에게 마땅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이번 소송에 기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인간 존엄의 최소한의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4. 7. 18.(목) 넬슨 만델라의 날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서초구 서초대로46길 지하1층)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 사회: 최새얀(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발언
  • 대표원고1 발언: 최명숙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
  • 대표원고2 발언: 최인기 (민주노련 부위원장)
  • 과밀수용의 법적 쟁점 및 의미: 강송욱 (대리인단 변호사) 
  • 국가배상청구의 개요 및 향후 계획: 좌세준 (대리인단 단장)

* 원고들이 겪은 과밀수용 상황을 시각자료 제작하여 기자회견에서 제시할 예정 

*식순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2024년 7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첨부파일

MPIPC20240716_[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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