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논평]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24-07-11 131

 

[논평]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오늘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이하 변경전 회사명칭에 따라 아사히글라스라 함관련 3개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자 22명이 아사히를 상대로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주장한 불법파견 민사사건[대법원 2022265635, 2022265642(병합근로에 관한 소송], 아사히 법인과 그 대표자하청업체와 그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불법파견 형사사건(대법원 20233915 파견법 위반), 아사히글라스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행정사건(대법원 201844661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불법파견 민사사건에서 아사히글라스의 상고를 기각하여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고불법파견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 행정사건에서는 1, 2심과 마찬가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아사히글라스의 원청 사용자성은 인정하였다다만 도급계약 해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것이다.

 

2015. 6. 30. 해고된 하청 노동자들은 이제 일터로 돌아가 다시 일하면서 사업장 안에서 노동조합 활동도 할 수 있게 되었다. 9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오랜 기간의 투쟁이 대법원의 판결로 이어졌지만불법파견을 인정받는 데 9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남은 과제가 무엇임을 분명하게 한다.

 

사용자책임을 회피하도록 부추기고노사교섭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일을 장기간의 법률분쟁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현행 노동법을 변화한 노동현실에 맞게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특히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동조건업무수행노조활동 등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업주의 경우 노조법상 사용자로 보고사내하청의 경우에는 원청이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등의 상대방임을 명시해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9년간의 투쟁이 어떠했는지 옆에서 보아왔다대법원 선고를 통해서야 권리가 최종승인되는 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일터로 돌아간 노동자들에게 축하를 보내면서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고자 한다.

 

2024. 7.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신하나

첨부파일

20240711_민변노동위_논평_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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