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성명] 경총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가로막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규탄한다!

2024-06-28 21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성명]

경총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가로막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규탄한다!

 

1. 지난 6월 18일 야6당과 공동발의된 노조법 2·3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의 노조법 2·3조 개정 법안은 노조법상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와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고 있다. 시대와 맞지 않는 경직된 노조법 때문에 사실상 제한되는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2. 노조법 2·3조 개정은 한국이 2021년 비준한 2021년 ILO 핵심 협약 87호·98호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무작정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결국 2023년 11월 ILO 전문가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보낸 직접 요청(Direct Request)을 통해,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노동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정책에 대한 쟁의행위 허용 △노동자 파업에 대해 손배·가압류와 형사처벌 근절 필요성을 언급하며, 개정된 노조법 사본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오히려 노조법 개정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3. 경총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이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며 반대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산업의 변화에 따라 다층적으로 변한 노사관계를 인정하고, 교섭을 통해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넓히는 법이다. 그럼에도 경총은 근거 없이 원색적인 비난을 하며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

 

4. 더 큰 문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이정식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차담회를 열고, 다시 발의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불법 행위에 면죄부 주는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노동조합을 특권화하면 파업만능주의로 건전한 노사관계, 법 집행이 어려워지고 또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폄훼하고 모욕했다. 국민이 선출한 의회의 입법권까지 무시하는 발언이다. 이정식 장관의 망발은 역사가 길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노조법 2·3조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노조법 개정을 왜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개정)해도 법 체계를 자세히 보면 (노동권 보장 등이) 아예 불가능하고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한다”고 까지 말했다.

 

5. 이정식 장관은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입법청문회에 출석해서도 2·3조 개정안에 대해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궁극적으로는 일자리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하였고, “노조법 2·3조만 헌법, 형법, 민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되게 개정하면 법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현실과의 적합성도 맞지 않게 된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6. 이정식 장관은 ‘평생 노동조합 운동을 한 사람’이라며 스스로의 노동 전문성을 뽐내왔지만, 위 발언들을 들으면 그 수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들은 경총의 메시지보다 더 강경하다. 경총이 오히려 배워야 하는 수준이다. 고용노동부 장관보다는 고용사용부, 고용산업부 장관이 더 어울리는 직함으로 보일 정도이다.

 

7. 노조법 2조 개정은 하청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이 자신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진짜 사장과 대화하며 교섭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힌 것이다. 교섭할 수 있으면 노동조합을 특권화 하는 것이라는 생각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지, 노동권 보장의 기본인 교섭조차 할 수 없도록 하면서 ‘노동약자 보호’와 ‘심각한 노동 이중구조 개선’은 대체 무슨 수로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교섭하면서 발생하는 노사갈등은 걱정하면서 교섭조차 하지 못한 채 핍박 당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는 이정식 장관의 태도는 용납이 불가하다.

 

8. 노조법 3조 개정은 파업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수십,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압박을 견뎌야 하는 부당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다. 2003년 배달호 열사와 김주익 열사, 2012년 최강서 열사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노동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열사들의 염원이 새겨진 법이며, 1평 남짓한 철구조물에 스스로를 가두는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눈물이 담긴 법이다. 이정식 장관은 재산권의 보호와 민법과의 균형을 자꾸 언급하지만, 이는 노동법이 민법과 달리 힘이 약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진 법이라는 점, 노조법은 원칙적으로 쟁의행위에 손해배상을 면책하고 있다는 기초적인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그 좋아하는 민법의 일종인 외부감사법에서도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부진정 연대책임이 아니라 개별 귀책사유를 묻는데, 노동자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이 왜 특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9. 운동본부는 이정식 장관의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무책임한 비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즉각 철회할 것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권 신장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23년 6월 28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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