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및 전국 59개 인권단체 공동성명][공동성명] 인권단체를 ‘인권장사치’라 모욕한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 즉각 사퇴하라!

2024-06-17 187

 

[전국 59개 인권단체 공동성명]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전국 59개 인권단체
문  의 : 서한솔(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070-5176-8165)

명 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3168-1864)

나현필(국제민주연대, 010-5574-8925)

제    목  : [성명]  인권단체를 ‘인권장사치’라 모욕한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 즉각 사퇴하라!
날    짜  : 2024. 6.17.(월)

[공동성명]

인권단체를 ‘인권장사치’라 모욕한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 즉각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이 지난 6월 13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의 회의 공개여부를 논의하던 중에,  “기레기들이 회의에 들어와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를 쓴다.”는 발언으로 언론인들을 폄훼하였고  “인권 장사치들이 방청하고, 회의 내용을 왜곡하고, 무분별하게 국가인권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작태가 벌어진다.”며 인권옹호자들을 모욕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의 몰상식하고 반인권적인 ‘작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인권위 공식 회의 자리에서 기자들 향해 “기레기”라고 칭하고, 인권옹호자들 “인권장사치”라고 모욕한 것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회의에서 이충상, 김용원 두 상임위원이 토해 낸 망언의 연장선상이다. 이충상, 김용원 두 상임위원이 임명되고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나 상임위원회 등을 단 1회라도 방청했거나 언론보도를 통해 두 상임위원의 막말을 직,간접적으로 접했던 모든 이들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이러한 발언을 하고도 남을 인물임을 이미 알고 있다. 불과 며칠 전, 전원위원회에서도 김용원 상임위원은 “인권은 인간에게 보장되는 것이지, 인간의 탈을 쓴 짐승에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반인권적 발언으로 사람들을 경악케 했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전원위원회이든 상임위원회의든 가리지 않고 막말과 고성을 서슴치 않아왔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스스로를 차관급 인사라 강조하며,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조사관들을 겁박하기 일쑤였고 심지어는 ‘장관급’인 국가인권위원장을 향해서도 입에 담기조차 힘든 말들을 쏟아내었다. 자신이 법조인이라는 것을 늘 내세우면서도 이러한 행위들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이고, 공무원윤리강령에도 어긋나는 행동임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인권위의 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14조에 따라 공개가 원칙이다. 국제사회와 국내 인권시민사회는 국가인권기구의 회의와 회의록 공개를 통해 인권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라고 해 왔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위원으로서의 판단 근거는 국내외 인권기준이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나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를 외면하고 잘못된 개인적 아집과 정치적 편향성을 기반으로 인권 사안을 결정하고 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회의 비공개를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얼마 전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가 결정 된 ‘채상병 및 박정훈 대령 사건 조사보고서’에 대해서도 ‘불법’이라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배후를 색출해야 한다고 인권위 조사관들을 협박했다.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의 배후는 바로 그가 그리 좋아하는 정보공개’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대표적인 국제인권기준인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약칭 파리원칙)’에도 인권위의 활동방식 중 하나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거나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등 인권침해를 받기 쉬운 집단을 대변하는 단체와의 관계를 발전 시키라.’고 되어 있다. 이렇듯 인권위는 인권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국가기구다. 또한 파리원칙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인권기구인 만큼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김용원 상임위원의 행보는 이와 정 반대로 가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빙산의 일각 정도가 드러났음에도 채상병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부당한 외압에 대한 진정을 독단적으로 기각함으로서 정부의 인권침해를 감추는데 급급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군 사망사고 희생자들의 피와 유가족들의 눈물로 만들어진 ‘군인권보호관’을 겸임하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은 군 사망사건 희생자 유가족들과 인권활동가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국가인권위원이 행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참담한 일들을 계속 벌이고 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망언과 몰상식한 행동을 이어가면서까지 언론이나 인권단체들의 방청을 막으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자신의 반인권적이고 비상식적인 언행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일 뿐이다. 이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별 것 아닌 양 호도하기 위해 ‘인권장사치’라고 폄하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언론을 모욕하고 인권운동과 인권단체를 폄하해도 자신의  반인권 행위는 숨겨 질 수 없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온전한 국가인권기구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인원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김용원 상임위원의 인권침해를 국제사회와 국제인권기구에도 알려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더이상 인권위를 망가뜨리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 오직 사퇴만이 김용원 상임위원이 이 땅의 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24. 6. 17.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모임,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센터 ,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꽃페미액션,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에바다IL센터,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인제대분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전국 5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다운로드]    20240617_인권위바로세우기공동행동_김용원규탄성명_수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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