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사법부는 강제징집 녹화사업 피해에 대한 정당한 피해배상을 인정하라

2024-05-31 358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사법부는 강제징집 녹화사업 피해에 대한 정당한 피해배상을 인정하라

-2024. 5. 22., 5. 30.자 최초 강제징집 손해배상 판결에 부쳐-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5. 22.(수), 5. 30.(목)에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3건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사건번호 2023가합63572, 2023가합69082, 2023가합63565) 각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판부에 따라 강제징집 피해에 대하여 3천만 원- 7천만 원,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 피해에 대하여 7천만 원, 가혹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억 천 백만 원 등 사안별로 배상액을 달리 인정하였다. 

 

  1. 이번 판결은 강제징집 사건에 대하여 사법부가 국가의 불법행위책임 및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첫 판단을 한 것으로서 그 귀추가 주목되었다.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징집, 녹화공작 및 선도업무가 명백히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이자, 국가의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다는 점은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 

 

  1.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은 민주적 정당성 없이 정권을 획득하고 그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학생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강제징집·녹화 선도공작 및 프락치 공작을 자행하여 헌법이 부과하는 ‘병역의 의무’를 악용하고 ‘양심의 자유’ 등의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약 4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은 당시 자행되었던 고문·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 이 사건 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아픈 역사’의 교훈을 기록으로 남기고, 국가의 위법적 책임을 명백히 확인하며,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함으로써 사법적 정의를 회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 사건 판결 선고에 따라 국가는 원고들의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었고, 원고들의 신체적·정신적 손해도 인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그럼에도 법원이 다소 과소한 위자료만을 인용하였다는 데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는 같은 재판부가 2023. 11. 22. 강제징집 없이 녹화사업 피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9천만 원을 인정한 전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저히 적은 금액을 선고한 것으로서, 피해 사실에 대한 충분하고 제대로 된 배상이 이루어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원고들과 대리인단은 사법부가 종국적으로 정당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며, 구체적인 판시내용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판결 선고를 앞둔 약 10건의 사건이 재판 계속 중이고,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피해자들도 수십명에 달한다. 다수의 피해자를 남긴 국가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철저한 진실규명과 그 배상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1. 따라서 민변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 대리인단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일상이 온전히 복구될 수 있는 수준의 배상 금액이 인정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이 사건 소송 이후에도 대리인단은 책임 및 진상 규명, 피해 회복, 재발 방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아직 수많은 피해자들이 진실규명을 받지 못하여 소송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사법적 구제 뿐만이 아니라 입법, 정책적으로 실질적인 피해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 등 다양한 피해 배상 방안에 대한 제도권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 5. 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첨부파일

MPIPC20240531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사법부는 강제징집 녹화사업 피해에 대한 정당한 피해배상을 인정하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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