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TF][성명] 진실이 사라지고 있다.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 오늘 28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개의되었지만,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은 끝내 연기됐다.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달려온 유가족들의 기대와 달리,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결국 2023년을 넘기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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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배포된 국회의장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여야 합의처리를 원하는 유가족의 의견을 존중하여, 의장 조정안을 중심으로 교섭단체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번 회기 내에 처리 할 것이며, 이를 위해 1월 2일부터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조정안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여야 간 합의를 통해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국민의 힘 원내대표의 계속된 요구가 있어 가능했다. 그동안 특별법 논의과정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여당의 원내대표가 특별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해 특별법 협의에 적극 나선 것은 그 자체로 전향적인 자세라고 평가된다.
- 다만 국민의 힘 원내대표가 보여준 오늘의 태도변화가 지금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유가족들을 속이는 궁여지책이 아니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만약, 여당이 정치적 계산이나 위기 모면용으로 국회의장에게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이었다면, 마지막까지 유가족에게 참담함만을 남겨줄 뿐이며, 국회에 대한 일말의 기대와 신뢰조차 저버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10‧29 이태원 참사는 못 본 체 하거나 아무런 근거 없이 정쟁이라는 프레임으로 치부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국민의 힘은 여야 합의에 의한 특별법 통과가 가능하도록 1월 2일 교섭단체간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부터 회기 내 특별법 통과까지 남은 기간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부디 여야 간 합의로 특별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정치적 계산을 넘어서서 사회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 10‧29 이태원 참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예방·대비·대응·수습 및 복구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회적 재난임에도 그동안 윗선의 책임자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졌다는 정부 입장과 달리, 사고의 원인규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참사 1주기가 지난 지금까지 ‘다중인파운집 사고 예방대책의 부재 원인, 개별 희생자들이 받았던 응급조치 내역, 희생자들의 사망 시각 및 이송 경위, 정부 각 기관의 대응 활동 내용’ 등 참사의 진상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관점에서 각 기관별로 무엇을 했어야 했고, 무엇을 하고 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진작에 물었어야 함에도 어떠한 조사도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 무엇보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당시 현장상황을 목격한 현장 실무자, 구조자, 목격자들의 증언이 매우 중요함에도 이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다. 그나마 국정조사에서 각 기관들이 제출한 보고서와 사후기록, 고위 공직자들의 증언을 통한 조사만 간신히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러는 동안 각 기관과 실무자들은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며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
정확한 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증언과 CCTV 등 현장 자료를 대비하며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고 왜곡될 수밖에 없으며, 관련 증거들은 기관들의 무책임 하에서 소실되거나 인멸될 우려가 크다. 조속히 특별법을 통과시켜 실무자와 목격자들에 대한 1차조사, 인적조사를 시급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결국 참사가 남긴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피해자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국회는 2024년 첫 법률안으로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
-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는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10ㆍ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오는 1월 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 역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절차를 존중하여야 한다. 진심으로 비극적 참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1월 9일의 의결될 법안을 즉시 공표해야 할 것이다.
2023년 12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