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윤석열 정부 1년 분석 및 평가 토론회<윤석열 정부 1년, 모든 것이 실종되었다> 개최

2023-05-07 82

1. 다가오는 2023. 5. 8.(월) 오전 10시 30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하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분석 및 평가토론회 <윤석열 정부 1년, 모든 것이 실종되었다”가 개최됩니다.

2. 본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을 즈음하여 지난 1년 간의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민변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실종’의 한 해로 규정하고 정책의 영역을 7개 분야로 나누어, 지난 1년 간 정부의 국정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원칙이 실종되었고, 앞으로 어떠한 정책적 과제들을 달성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진단하고자 합니다.

3. 식순_첨부파일 참조

4. 분야별 요약본

1) 검찰공화국의 등장과 권력기관 개혁의 후퇴
○ 윤석열 정부의 1년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키워드는 ‘검찰공화국의 등장’과‘권력기관 개혁의 후퇴’라고 할 것이다.
○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검찰(검사, 검찰수사관 등)을 통치의 전면에 내세웠다. 대통령실, 법무부는 물론이고, 금융감독원, 국가보훈처 등 그동안 검찰인사의 불모지였던 분야까지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다. 인사장악에 이어 야당이 다수인 국회에 맞서 검찰공화국을 완성하기 위해 빼든 칼은‘시행령 통치’였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소위 검수원복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대한 규정」 등) 등이 그것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정치는 온데 간데 없이 실종되고, 검찰에 의한 ‘검치’, 법기술자들에 의한‘시행령 통치’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 검찰공화국의 득세에 따라 다른 권력기관들은 검찰공화국의 조력자로 전락하였다. 경찰은 무력화되었고, 국정원은 과거로 회귀하였으며, 감사원은 정적제거의 선봉을 자처하고, 법원은 방관자 또는 소극적 견제에 그쳤다. 검언유착은 심화되고 여당과 공직사회는 충성경쟁과 복지부동에 내몰렸다.
○ 윤석열 검찰공화국이 지금 이대로 계속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기 조차 두려운 상황이다.

 

2) 적나라한 반노동·친자본의 ‘노사법치주의’
– 윤석열 정부 주요 노동정책 골자
○ 노동자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휴식과 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시간 규제가 구태의연한 제도라고 폄하하면서,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빙자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인 초장시간노동이 가능해지도록 사용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자 하고 있다.
○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조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원청 사용자들에 대한 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나서 ‘불법행위’를 중단하라고 엄포를 놓기도 하였고, 노조법 2‧3조 개정 국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국회에 재고를 요청하는 등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증진을 가로막고자 하고 있다.
○ 화물운송노동자들의 과로・과속・과적을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운임제 정착 및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에 대해서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2021년 한국이 비준한 ILO 핵심협약에도 반하는 강압적 업무개시명령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노조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체결 및 이행을 촉구하는 건설노조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마치 미성년자를 보호하듯이 사용자의 의사(意思)만을 과잉보호하면서 형사적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 이에 더해 노동조합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부의 통제 하에 두겠다는 듯한 전방위적인 회계자료 제출 요구, 노동자들의 생명권・안전권・건강권보다 사용자의 면책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시도 등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탄압, 사용자에 대해서는 면책의 기조로 접근하고 있다.
○ 노사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와 단결을 탄압하고 사용자들의 착취와 안위를 보장하고 있는바,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노사법치주의’의 진면목이다.

 

3) 민생·복지 정책의 후퇴
(1) 윤석열 정부 1년 주거 정책 평가
– 규제 완화, 감세, 자유주의 주택시장 정책의 암울한 전망

○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지 곧 1년이 되어 간다. 위 기간 중 윤석열 정부는 주택의 대량 공급계획(5년간 270만호 내외의 공급 계획, 인허가 기준)을 발표했고, 주택 관련 조세를 대대적으로 감경하고 각종 주택 관련 규제는 크게 완화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주거정책은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로 대변되는 부유한 가구들에 대한 조세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들의 주택 시장 참여를 유도하여 경제적 이익을 보다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 및 집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4년 뒤 한국의 자산불균형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정부가 2023년 예산에서 문재인 정부 때에 수립된 2022년 예산보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공공분양 예산은 크게 늘린 점에서 윤정부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상태 개선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높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층, 신혼부부에 대한 강조는 문재인 정부 때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윤정부는 상대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형태의 공공 분양 주택 정책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

○ 대다수 무주택 임차가구들은 이번 전세사기 파동을 겪으면서 전세 제도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갖게 되었고, 전세제도의 피해를 입게 된 임차인의 열악한 지위는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폭우로 인한 반지하 사망자 발생 이후 뻔지르르한 정부와 서울시의 대책 발표와 달리 반지하 거주자들은 오늘도 장마철이나 비오는 날 뒤 곰팡이가 피는 습한 반지하 방에서 안전하지도, 쾌적하지도 못한 주거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윤석열 정부는 주거정책 대상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권 개선이 정부 주거 정책의 중심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심각한 가계부채 폭증에 대한 정부의 임기응변식 대책과 관리
○ 윤석열 정부는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윤정부는 장기적인 가계부채 관리 및 상시적인 강력한 채무조정 개선 방안 없이 가계부채 관리에 역행하는 대출규제완화 정책들을 혼재하여 시행하고 있다. 찌난 수년간 대출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며 자영업자 부채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금리까지 상당히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와 내수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윤석열 정부는 장기 대환대출 방식을 필두로 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가계부채 총량 감축관리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향후 가계부채 총량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프로그램을 세워서 작동시켜야 한다. 부채의 발생단계에서 금융의 기본원칙으로 돌아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확대적용을 강화하는 등 신규 대출규모가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 한편 가계부채문제가 비상상황인 만큼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등 채권자가 중심이 된 채무조정제도 보다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를 중심으로 한 공적 채무조정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고 공적 채무조정제도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기존 제도에서 추가로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매년 실무 분석 및 보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1년 동안 해온 것과 같이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하고서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계부채를 소극적으로 방치해온 것을 남은 임기동안에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대책 없는 감세만능주의
○ 윤석열 정부는 2022년 7월 대규모 감세를 내용으로 하는 ‘22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수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감세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개편안을 고집했고, 대체로 정부의 주장이 관철된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수펑크는 세제개편안 발표시부터 예견된 사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감세를 하지 않으면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우리경제를 위해 감세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러한 감세정책은 윤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주장하는 재정건전성과 모순된다. 윤석열정부는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를 할만큼 건전재정에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정부는 한쪽에서는 건전재정을 주장하면서 한 쪽에서는 감세정책을 밀어붙여 결국 올해 초부터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를 맞고 있다. 이러한 세수 펑크로 정부가 쓸 돈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사회 곳곳의 안전망이 위협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점은 부족한 세수를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주머니를 통해 채우는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지난 13일 정부가 조세특례 13건을 올해 임의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발표했고, 여기에는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결국 무분별한 감세정책이 세수부족을 낳고 다시 약자증세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그 역할과 책임을 망각한 채 무분별한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제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반영해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더 이상의 감세정책과 무리한 재정준칙 법제화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4) 재난대응 참사
○ 10·29 이태원참사는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가 다짐했던 안전사회가 여전히 묘연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 시민의 안전이 아니라 마약 수사, 집회 통제 등에 치중했던 공권력은 충분히 예방·대비할 수 있었던 참사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했다. 참사 이후에도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의 권리는 외면되었다. 행정안전부, 경찰, 서울시 등은 자신들의 책임이 뚜렷했음에도 그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했다.
○ 그리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 외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조치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참사 이후 고위 책임자들을 수사 및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생명권 침해에 관한 수사가 무엇보다 상급자의 법적 책임을 파악해야 한다는 국제인권기준에 명백히 어긋난다.
○ 이러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지 못할 분 아니라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가 외면받는 위험사회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5) 왜곡된 과거사 인식과 외교 참사
(1) 과거사 외교참사
○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이끌어 내고, 할머니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들을 다 해드리겠다”고 약속하였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해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후 각종 기념사에서 과거사 문제에 관한 언급을 회피하더니, 제104주년 3·1절 기념사에서는 오히려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하며 과거 국권을 상실한 원인이 우리 스스로에 있다는 식민사관에 입각한 왜곡된 역사관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 거기서 그치지 않고, 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관해 피해자와 상의하거나 국민적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이, 2023년 3월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일본 가해 기업을 대신해 변제하겠다’는 강제동원 해법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은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에 대한 이해없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쟁취한 판결문을 단순히 변제받으면 소멸하는 금전채권으로 경시한 참사였다. 일방적인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들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전국에서 대학생, 교수, 시민단체의 강제동원 해법안 반대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 한국 정부는 한일 간 협력 관계를 위해 강제동원 해법안이라는 양보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상 피해자로부터 외면받은 ‘셀프 배상안’에는 협력 상대라는 일본 측과의 아무런 합의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군‘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국정교과서에서는 조선인 강제노동과 관련한 표현에서 강제성을 희석시키고,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시하며, 노골적으로 식민 지배에 관한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결국 남은 것은 굴욕외교라는 자조 섞인 평가와 국민들의 상처 뿐이다.
○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김광동 위원장을 임명하여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고, 공석인 위원들의 임명을 지연하다가 이미 국회에서 선출된 위원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임명을 거부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한 상처를 가지고 있다. 국가는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잘못을 사과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 국가가 입힌 상처를 치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과거사 피해자들을 외면하거나, 오히려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경시하면서 다시 한 번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다.

(2)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참사
○ 국제원자력기구는 본디 원자력 이용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재검토라는 것은 원자력 산업과 일본에 치우쳐있다. 그리고 그 재검토도 제 기구가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 국제원자력기구는 앞으로 계속 발생하고 생성될 오염수 문제를 외면하고 있고, 방사선 노출 기준치 이하의 저선량은 안전하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치 아래의 저선량은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일본의 자체 보고서가 지닌 한계를 국제원자력기구는 극복하지 못하엿다. 30년간 방출될 오염수가 해양생태계의 심층수와 해저토에 축적되어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분석이 없다.
○ 국제원자력기구의 재검토는 자신이 세운 안전성 원칙인 ‘편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위험성은 크고 편익은 적다.
○ 윤석열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에 맡기지 말고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방사선 오염수 방출은 고의적으로 해양에 방사선 오염수를 방출하는 행위이다. 이는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한다.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대하여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정 위반이다. 유독 유해한 물질을 지속적으로 해양에 방출하는 행위는 최소화해야만 한다. 일본이 30년간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려는 것은 육상에서 발생한 유해 물질을 고의로 방출하는 것으로 유엔해양법 위반이다.
○ 국제원자력기구에 맡겨서는 안 된다. 바다를 지키는 헌법인 유엔해양법협약 국가로서의 국제법적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일본 오염수 문제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독자적인 방사선 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환경과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로 영향평가팀을 만들어, 자료를 확보하고, 의견의 근거를 다져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6) 남북문제, 한반도 평화 정책의 퇴행
○ 윤석열 정부의 1년 대북·통일 정책은 야누스의 얼굴과 같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언론, 출판, 방송개방을 추진하고 문화교류를 통해 문화의 소통과 인적 교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통일TV는 송출이 중단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후보 시절 북한주적론과 선제타격론을 내걸면서, 첫 국방백서에 ‘북한은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하였고, 대북 독자 제재를 5년 만에 발표하였다. 앞에서는 담대한 구상이라는 정치 레토릭을 구사하며 북한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하지만, 뒤로는 순진한, 후퇴한, 위험한 구상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고,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지난 1년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에 대한 우리 정부 혹은 한미 공동의 군사적 대응이 수 차례 반복되면서 남북간에 긴장 상태와 대결국면은 심화되었다.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공격과 타개의 대상으로 삼고 반복되는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화시키고 있다. 축소·중단되었던 한미연합연습은 2022년 8월 UFS 등을 시작으로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이 부활하고 있고, 각종 훈련 때마다 핵항모‘레이건호’, 미국 공군 전략폭격기 B-1B‘랜서’, B-52H 전략폭격기 등 각종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었다. 2022년 11월 3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의하면 향후에도 미 전략자산의 전개가 계속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미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한편 북한 또한 핵무력 사용의 법제화와 계속된 미사일 시험 발사로 강대강의 긴장고조 국면은 지속되고 있다.
○ 일본은 2015년 방위법제 개편을 통해 평화헌법을 무력화시켰고, 식민지침략과 태평양전쟁에 대한 책임을 도외시한 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일본은 2022년 말 그 일환으로 안보전략 문서를 개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정책을 비판하고 저지시키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본에게 과거사 문제에 면죄부를 주고, 반격능력 보유를 지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한미,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군사블록화에 편입되고 있다. 군사블록화는 상대 진영을 집결시키고, 진영 간 갈등을 촉발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한미일 군사블록화 편입 정책으로 양 진영의 경계지점에 분단된 한반도는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다. 한반도가 미중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7) 공안통치, 기본적 인권 상황 악화(*당일 현장 배포)

5. 유튜브 생중계 병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com/@minbyun1988)

6.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보도 · 취재와 관심 부탁드리며, 토론회 자료집은 현장 혹은 민변 홈페이지(minbyun.or.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로 붙임] 1. 보도자료

2. 토론회 포스터 파일. 끝.

2023. 5.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 영 선

첨부파일

토론회 포스터 파일.jpg

스크린샷 2023-05-07 160258.png

M20230507_[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1년 분석 및 평가 토론회 _윤석열 정부 1년, 모든 것이 실종되었다_ 개최(2023. 5. 8.(월) 10_30,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 (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