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보도자료] 인권 유린, 노동권 말살, 건설노조 탄압 규탄 국제행동의 날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요청 기자회견’

2023-05-03 71

인권 유린, 노동권 말살, 건설노조 탄압 규탄 국제행동의 날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요청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5월 3일(수) 13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건설산업연맹, 노동법률단체(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노총 법률원,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재민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대표발언 김금철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앰벳 유손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사무총장

투쟁발언1

– 한국정부의 건설노조 탄압과 현실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투쟁발언2

– 국제건설목공노련 건설노조 탄압 중단 국제 행동의 날 소개 및 연대사

아폴리나 톨렌티노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주요 내용 설명 정기호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종료 후 인권위에 의견요청서 접수 예정

 

▣ 취지

– 정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통해 건설노조의 정당한 활동으로 맺은 단체협약과 단체협약에 따른 조합원 채용, 타임오프 제공을 공갈로 보아 건설노조의 활동을 불법시 하고 있음.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폭’, ‘국민 약탈’이라는 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덧씌우는 노조 혐오 발언을 통해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노조활동에 따른 노조활동을 공갈, 협박으로 수사하는 그 자체로도 인권침해적이지만, 수사 과정 역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등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다분함.

심지어 국토부는 건설사들에 신고를 종용하는 공문서에 건설노조의 간부의 신체적 특징과 함께 실명을 거론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 결국 이러한 범사회적인 압박이 한 건설노동자의 분신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한 정책의견을 요청하고자 함.

 

– 공정거래위원회, 채용절차법, 형법을 동원하여 건설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가맹조직은 한국대사관을 통해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기자회견과 한국의 건설노동자들에게 응원메시지를 보내고 있음. 이러한 활동을 소개하고 한국정부의 우려스러운 행보를 규탄함.

 

 

국제건설목공노동조합연합(BWI) 소개 (https://www.bwint.org/)

 

국제건설목공노동조합연합(Building and Wood Workers’ International, BWI)은 건물, 건축 자재, 목재, 임업 및 동맹 부문의 회원으로 구성된 자유롭고 민주적인 글로벌 노동조합 연맹이다.

 

BWI는 117개국에서 약 1,200만 회원을 대표하는 약 351개의 노동조합이 속해 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지역 사무소 및 프로젝트 사무소는 파나마,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인도, 부르키나파소, 케냐 및 브라질에 있다.

BWI는 전 세계적 노동조합 발전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의 맥락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강화하는 것을 주요한 임무로 설정하고 있다.

 

BWI는 유럽건축목재노동자연맹(EFBWW), 북유럽건축목재노동자연맹(NFBWW), 국제노조연맹(ITUC), 글로벌노조연맹(GUF)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유엔 경제사회위원회의 특별 협의 지위를 갖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식량농업기구(FAO)와 같은 국제기구 및 국제 계약자 협회 연합(CICA)과 같은 국제 고용주 조직과 세계은행(WB) 및 세계 무역 기구(WTO)와 같은 지역 및 국제 금융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국제건설목공노련의 앰벳 유손 사무총장은 송도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에 맞추어 ADB의 지원을 받는 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건설노동자들의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MoU를 체결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이다.

 

<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

– “건폭(建暴) 같은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노조라는 것을 앞세워 조폭식으로 돈을 뜯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은 용납하지 않는다

–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자 노동자 빨대”

– “노조의 탈을 쓰고 돈을 뜯어가는 약탈 집단”

– “아프리카에도 없는 무법지대”, “노조의 탈을 쓴 갈취 세력”

정진석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건폭들이 독버섯처럼 자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전임비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뜯어내고 현장의 사소한 약점을 잡아 업체를 협박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 “조폭”, “경제에 기생하는 독”, “약탈집단”, “기생충”

 

누구의 입이 더 깨끗하지 않은 지 경쟁이라도 하듯 쏟아낸 이 말들이 여당의 최고위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참담하다.

 

이 말들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애초 최소 25개월이 걸리는 공사 기간을 14개월로 잡은 불가능한 계획을 두고 개교가 지연되었다고 한 것이나, 현행법과 단체협약에 근거한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두고 돈을 뜯는다고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기생충, 약탈 집단, 독버섯. 저 입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악의적 비방을 통해 건설노조를 비리 집단으로 몰면서 노조에 대한 부정적 평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 말들에 호응이라도 하듯, 노사간 교섭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집회와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대한 지적을 협박으로 몰아 건설노조의 활동을 강요죄, 공갈죄 등의 범죄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고발장 내용을 수사기관이 작성한 것을 배포하여 고발을 종용하는가 하면, 혐의사실을 특정도 하지 않고 노조활동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보겠다면서 건설노조 간부들을 참고인, 피혐의자라는 이름으로 소환하고 있다. 검찰의 영장청구서에는 ‘커질대로 커져버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울경 지부의 위세를 잠재우고 견제하기 위해 법원이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혐오표현이 바로 이런 인권을 침해하는 무리한 조작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 3월 건설현장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신고 양식과 함께 배포된 이 공문에는 중점적으로 신고해야 할 악명 높은 노조의 예시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현직 간부들의 실명과 함께 “꽁지머리”, “안산”, “부울경” 같은 특이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도대체 어떤 나라의 정부 공문서에서 ‘꽁지머리”와 같이 특정 간부의 신체적 특성을 꼬집어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며, 이들을 중점적으로 신고할 것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사실상 종용하는 일을 대낮에 벌일 수 있단 말인가?

 

건설노동자들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의 보장과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 조치를 요구한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건설업체들은 이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이들은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 대상의 범위에서 배제시키고, 더 적은 비용으로 더 긴 시간 일을 할 사람을 찾는다. 결국 건설노조가 각 건설현장에서 수행하는 고용 관련 교섭은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막고 건설현장 전반의 노동조건의 저하를 막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저 말들은 노동조건 저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노동조합 활동 그 자체를 겨냥하고 있다. 그래서 단지 잔인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행사를 위축시키며,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제89호 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에도 위반된다.

 

무엇보다 이러한 혐오 표현은 피해자에게 심적 피해만 끼치는 단순 욕설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을 부정하고 그 구성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해 결과적으로 건설노조와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게 된다.

 

실제로 위와 같은 정치인들의 발언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노동절이었던 5월 1일, 민주노총의 행진로를 따라 듣기에도 힘든 혐오 표현을 줄기차게 쏟아내던 이들은 혐오표현이 전 사회적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혐오에 기반한 사회적 압박과 수사기관의 무리한 법 적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 건설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날선 말과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법 적용은 노가다라 불리며 천대 받는 건설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거나, 불법과 편법을 물 흐르듯 넘나드는 건설사들의 책임 회피를 막는 대신, 두 아이의 아버지인 한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이상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건설노조의 활동을 보장하여 노사간 힘의 균형을 찾고, 이를 통해 건설현장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견을 표명해 줄 것을 긴급히 요청 드린다.

 

5월 3일, 인권 유린, 노동권 말살, 건설노조 탄압 규탄 국제행동의 날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요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파일

230503_국제건설목공노련_한국_건설노조_탄압_반대_국제행동의_날_및_국가인권위원회_진정_기자회견_보도자료추가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