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현안대담: 윤석열 정부와 인권 2022

2022-12-16 79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현안대담: 윤석열 정부와 인권 2022

-하주희:  현안대담 사회를 맡은 저는 민변 사무총장 하주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6개월에서 7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7월,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 토론회 할 때 공감을 못 하는 정부가 너무 참혹하다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100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채권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대우조선 하청 파업과 관련해서 그 일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를 하고 겨우 100일이었지만, 평가 토론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10.29 이태원참사를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공감을 못 하는 정부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역시 너무 참혹하다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분야에서 맹렬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과 현안대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라 좀 힘드시겠지만 같이 고민하면서 현재 현안을 진단하고  우리가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같이 모색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참석한 분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굉장히 바쁘신 분이죠,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양이현경 선생님이십니다.

 

-양이현경: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로 있는 양이현경입니다. 저는 조금 제 소개보다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987년에 창립해서 성평등과 민주사회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단체 중 연합체 단체입니다. 전국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상설적인 연합체 단체고요.

여성연합은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여성 3법이라고 하는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관련한 방지법 운동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초반부터 국가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가 위원회로 있었을 때도 있고 지금과 같은 정부부처 형태로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성평등 추진체계가 정부부처 형태로 필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인 활동으로 했었던 단체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주희: 하실 말씀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재상 문화연대 활동가이십니다.

 

-김재상: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운동에서 문화적 역할을 위해 사회운동을 연대하는 문화연대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재상 활동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연대도 올해 출범한 지 23년 정도 된 것 같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블랙리스트 관련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주희: 다음은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님이십니다.

 

-장유식: 장유식 변호사입니다. 보니까 여성단체연합은 우리보다 1살 많은 거죠? 문화연대는 한 10살 어린 것 같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듣겠습니다.

 

-하주희: 고맙습니다. 다음은 플랜1.5라는 생소한 단체인데요. 박지혜 변호사님이십니다.

 

-박지혜: 안녕하세요? 저희 단체는 사단법인 플랜1.5라고 기후연합정책을 하는 단체고 앞서 소개한 분들이 몇십 년의 역사가 있는데 저희는 올해 만들어진 새로운 단체입니다. 법률가 단체는 아닌데요. 청소년 기후소송처럼 국가에게 강력한 기후변 대응을 촉구하는 그런 헌법소원을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녹색법률센터라는 비영리 법률단체에서 활동하다 기후 문제에 관심이 생겨서 이 단체를 같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주희: 고맙습니다. 오늘 노동인권 관련해서 이야기해주실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이사장이신 김종진 센터장께서 인천공항에서 노동조합 교육이 있어서 오시는 길인데 도로가 너무 막혀서 조금 늦는다고 합니다. 노동인권현안은 조금 늦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담을 시작해 볼 텐데요. 아까 이야기도 하셨고 최근에 정말 긴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으신 양이현경 대표님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선 때 정책이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지만 명확한 거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한 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행위가 인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뭐가 문제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양이현경: 일단 여성을 비롯한 장애인이나 혹은 이주,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에 대한 해소는 헌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국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국가는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인권 증진과 더 나은 삶을 만들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 폭력을 해소하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기구가 현재까지는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미약하지만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국가성평등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고, 지난 20년간 여가부가 생기는 과정에서 쌓아온 역사를 물거품 만드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가부 폐지 공약을 어떠한 근거, 방향도 없이 공약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정책 과제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계속 지금 1년 내내 저희가 의심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몰릴 때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꺼내들었고 10월 7일에 정부조직법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방향이나 어떤 방향성 없이 공약을 사실상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이 카드를 쓰면서 진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성단체들, 수많은 시민단체는 여성 인권을 볼모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폐지의 영향은 각 지자체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여성인권, 관련된 과의 이름이 복지, 가족으로 이름이 바뀌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매년 여가부가 젠더계 관련한 통계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동안 여성의 삶, 이런 식으로 여성의 삶, 해소가 이름만 남녀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 부처와 지자체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앙성별영향평가회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비상설화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사실상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폐지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전 지자체가 전반적으로 후퇴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주희: 궁금한 게 많지만 다음에 듣도록 하고 현안과 관련해서 김재상 활동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입장표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에 너무 사안이 많아서 도저히 다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최근 다시 블랙리스트 연표를 작성해서 보내주셨던데 2022년 문화예술계는 인권적으로 어땠습니까?

 

-김재상: 질문을 맨 처음에 받았을 때 이걸 딱 한마디로 할 수 있는 표현은 ‘처참했다’ 였습니다. 블랙리스트 사태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블랙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공적 또는 비공식적 수단을 동원하여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의 사찰, 감시, 검열, 배제, 통제 등 권력을 오남용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원리를 파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국가범죄적 위헌적인 행위’라고 규정하는데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국가를 상대로 2017년도부터 진행한 블랙리스트 소송에서 민변 변호사분들과 많은 문화예술인들, 앞서 위원회에서 규정한 대로 법적으로도 블랙리스트는 위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성과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문화정책센터에서 앞서 사회자분이 말씀해주신 2017년부터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 사건 0표로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요. 5년 동안 15건의 블랙리스트가 작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8건이 이제 집권한 지 약 7개월 된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봤을 때 이번 정부가 문화예술계를 바라보는 태도나 블랙리스트에 대한 무감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사안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 문화예산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예산안에 블랙리스트 피해 구제 대책이 부재한 것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책에서 공정을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문화예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발방지 예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편성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술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불공정에 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계 미투 운동을 계기로 마련된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도 올해 9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됐음에도 예술인 권리보장이 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와 같은 구체적인 사안이 실현되고 실천되기 위한 예산이 미미한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나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예산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예산이라는 명칭으로 잡혀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지난 정부에서 약속한 사회적 기억 사업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기억 사업이라는 것은 앞서 제도개선의 권고 사항으로 이야기했던 블랙리스트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이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적으로 기억하고 보존하고 기록하고 전승하는 사회적 활동이나 어떤 제도적 정치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주희: 실제로 제가 여기저기 특별위원회 같은 데에서 하는 게 있는데 블랙리스트에 관여해서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뀐 거 같습니다. 어떻게든 의지를 가지고 근절해보겠다는 생각이었던 거 같은데, 기관들도. 어느 순간 뭔가 빨리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된 거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준비된 것이, 사법기관, 권력기관 관련한 곳인 거 같습니다. 올해 너무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현안마다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신 사법센터 변호사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장유식: 잘 준비했다기보다는 그것밖에 한 게 없다는 표현이 맞는 거 같고 인권이라고 하는 말이 워낙 포괄적이어서 인권이 아닌 게 없고 먹고 사는 것도 다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모든 부분이 인권하고 관련돼 있고 인권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도 다 그런 건데 여기에 정치 권력,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정치 권력이 개입되지 않은 부분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가 모든 인권 사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선거 국면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탄생을 한다면 이것은 검찰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했었고 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그때 조금 나왔었고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집권을 하고 나서는 거기에 필요한 일들, 인사를 장악하고 검찰 출신들을 법조인 출신들을 검찰 수사관 출신들을 그리고 거기에 부응해서 경제 쪽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 배치하는 것으로 인사를 마무리지었죠. 그리고 지금 6개월 8개월 정도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반인권적인 부분들의 근원이 결국 정치 권력에 있다고 보고 또 정치 권력은 지금 법조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핵심이.

물론 지금 검찰 출신들이 아무리 금감원장이나 뭐 청와대나 여기저기 배치돼 있다 하더라도 애초에 관료집단을 이끌고 있는 건 기재부 출신들이다. 그래서 아직은 주요한 위치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드러나 있는 부분은 현재 제가 보기에는 정치 권력의 핵심을 검찰이 장악하고 또 거기에 모피아 기재부가 합동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정치 권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마디로 정치가 실종된 상태에서 법조 과잉 상태다, 법조가 과잉된 상태에서 지금 이 인권적 사항이, 물론 우리가 민변이 여기 인권보고대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인권이 침해되거나 퇴행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정치 권력의 전면에 들어가서 책임을 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조인이고 이 법조인들의 과잉 상태가 가장 반인권적인 사항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하고 달라진 점 두 가지 정도 있죠. 과거에는 법조인들이 정치 권력의 뒤를 봐주거나 또는 하수인의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권력의 개, 이런 저런 이야기로 했고 어떤 경우에는 순직에 있다가 필요하면 캐비넷에서 사건들을 꺼내서 정치권력을 위협하기도 하고 협조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면 지금은 직접 권력을 잡은 상황에서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됐죠. 그것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는 검찰은 자기 역할을 그냥 하고 정치권력이 어떤 통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협조하는 그런 형태였다면 지금은 직접 하고 있는데 뭔가 새로운 걸 해보거나 또는 상대방을 설득하고 타협하면서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수사라고 하는 가장 잘하는 것만 하고 있죠, 지금. 물론 이게 내년 4월쯤 되면 한바탕 푸닥거리가 끝나고 나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는 어려우니까. 그때는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를 그동안 해왔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검찰 출신들이 드라이브 거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막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게 계속되기는 어려울 건데 어쨌든 지금은 수사만 계속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매우 팍팍한 정치 현실이 전개되고 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실종된 상태에서 수사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인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높아졌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물론 세간에는 리얼미터가 좀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기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저는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검찰이 장악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그야말로 수사를 통해서 드라이브를 거는 와중에도 경제 위기가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고 위태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코인도 깨지고 주식도 깨지고 내년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서 그래도 지금 정부가 뭔가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가 뭔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정부 퇴진이나 이런 목소리도 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부분을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 정도 됐으니까 그래도 뭔가 하겠지 뭔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중도층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사람을 바꿔야 하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텍스트 없이 하는 이야기지만 아까 말했던 직접 권력을 장악했고 정치 없이 수사만 한다고 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위협하는 즉 법치주의조차도 지키지 않는 시행령 정치가 자리 잡고 있고 또 법무부의 인사를 포함해서 인사를 장악함으로 인해서 지금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검찰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도 경찰국 만들고 출세 지향적인 고위 간부들을 배치하고 나니까 사실 윤 경찰청장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 그렇게 평이 나쁘지 않았는데 최근에 하는 것 보니까 정말 자신의 자리 지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죠. 경찰 밑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상층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을 통해서 경찰을 통해서 인사 장악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법원도 마찬가지죠. 법원의 판사들이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고 하지만 고위 법관들은 지금 인사 정부 관리단에 의해서 인사에 자기 불이익, 이익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부분이 법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영장 자판기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떠한 견제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요.

변호사들은 너무 많아서 복잡합니다만 우리 민변 같은 변호사들도 있고 평범하게 그리고 지금 변호사들도 어쨌든 인권을 지키고 뭔가 실천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안 좋고 또 그런 과정에서 뭔가 공익을 위해서 이바지하기에는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법조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법쪽 과잉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지금 현재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민변 같이 인권보고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토론회도 하고 하면서 준비를 해야겠죠, 이상입니다.

-하주희: 뚜렷한 해결책에 대해서 같이 모색을 해봐야겠군요.

총망라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주제로 치면 가장 넓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전 지구적인 대응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우리 변호사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윤석열 정부와 인권2022 이런 현안대담인데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또 올해는 어떤 해이고 그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뭔가 이야기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박지혜: 기후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정권이 바뀐 영향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일단 선거 과정에서부터 지난 정부가 수립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너무 과도하다. 이것을 돌리겠다는 말을 했다가 이게 국제 협약상 여러 가지 우리가 선언한 것도 있고 그 협약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앞으로 점점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 약속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까 서둘러서 그 말을 철회를 했거든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2018년에 우리나라의 정점이라면 40%를 줄이겠다고 공약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것은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다만 합리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조정하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선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는 여러 단체도 그 공약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우려스러운 일로 그 과정을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 기술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현실적이고 경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 이런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그 정책을 공식화한 것이 지금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앞으로 15년의 전력수급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기존 정부에서 권고한 기준보다 10%가량 상향하겠다고 했고 반대로 그만큼 재생에너지 목표를 뒤로 가는 방식으로 지금 후진 기어를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겠지만 특히 인권의 관점에서는 도외시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발전 기술의 안전과 관련해서 분명히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지금도 갑상선암 소송을 하고 있는 지역 주민이 있지만 법원에서 그런 주민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확대하면서 나오고 있는 핵폐기물의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해왔던 방식은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지하에 핵폐기물을 임시 저장하는 방식으로 계속 해결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영구적으로 이러한 방사선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핵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한 처리장에 대한 기초적인 계획조차 마련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핑계로 대고 있는 것이 저는 핑계라고 생각하는데요. 기후정책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짓고 기존에 40년 쓰고 폐기하던 것도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공식화한 것도 그렇고 더군다나 공약으로 인해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에 대해서 풍력은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은데 태양광에 대해서 정치적인 동기로 여러 가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을 화력발전 사업자들에게 재생에너지를 일정 비율 꼭 구매하도록 하는 의무 비율을 부여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사실 그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짚어보겠다고 하면서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정부나 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한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대출 사업 같은 부분도 계속적으로 수개월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더 이상 태양광 사업이 할만한 사업이냐에 대한 굉장히 의구심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장기적인 정책 목표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크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원자력 발전소의 확대라는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현장의 우려는 높은 상황입니다.

 

-하주희: 고맙습니다. 아직 안 오셨으니까 노동 인권 관련해서 현안은… 그럼 이어서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플랜1.5가 보니까 제가 검색을 했더니 지금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아내고 바로 지금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런 비영리 단체라고 해뒀더라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고 현장 단체들의 기후운동을 하는 분들은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지혜: 1.5도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하자고 합의한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정말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 모든 기후변화 당사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자고 합의한 것이 2016년 파리협정이었습니다. 거기서 합의한 평균 기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꼭 준수해야 할 목표가 바로 1.5도였고요.

그 1.5도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기후변화협약의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국제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기구의 권고였습니다.

그에 기반해서 우리나라도 2018년에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1.5도라는 숫자를 지켜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실행 가능한 대안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 많은 국가에서 지금 이 1.5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바로 나서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를 들면서 산업구조를 바꿀 수 없다. 에너지 가격 상승을 막아야 한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앞세우면서 장기적인 숙제로 계속 뒤로 미루는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이전 정부에서 세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보면 2개의 시나리오가 있었는데요. 모든 시나리오에서 탄소포집을 통한 감축을 일정 부분 넣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공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를 우리가 캡처해서 바닷 속이나 무슨 굉장히 동굴 이런 곳에 온실가스를 저장해서 공기 중에서 제거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인데요. 사실 그런 기술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맞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우리가 집중해서 단기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감축을 이루어내기 위한 제도적인 대안이 지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그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온실가스를 대상으로 해서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렇게 국가 단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한 나라가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73% 정도가 커버가 됩니다. 사실 그런 제도적인 기반이 있으면 충분히 이 73%를 배출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주체한테 온실가스 감축하도록 한 의무를 충분히 기여하면 얼마든지 감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할당 비율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 그런 부분들도 실효성 있는 감축 행동을 이끌어내기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감축을 하려면 충분한 시그널을 사회적으로 우리가 줘야 한다는 부분은 강조하고 있고요. 사실 정치적인 그런 것을 넘어서 기구나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후순위에 밀린 것이 현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깨기 위해서라도 법으로써 또 이런 제도적인 것으로써 우리가 감축 행동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주희: 아직 안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이거로 하고 올해 많은 사람이 됐잖아요, 예상했어요?

 

-박지혜: 사실 저희가 그런 기후행동을 2019년에 처음으로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5000명 정도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코로나 기간 때문에 그동안 대규모로 집회를 못하다 올해 두 번째로 하게 됐는데 3만 5000명 정도 나오셨고 정말로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인권단체, 노동단체, 여성단체, 여러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다 해주셨어요. 굉장히 사실 놀라기도 했고 집회 당일도 굉장히 평화롭고 즐거운 분위기로 집회가 진행되기도 하고 해서 많이 흥분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거 같습니다.

 

-하주희: 그동안 현장에서 열심히 다녀오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기도 한 거 같아요. 현안이 있었으니까 활동 계획과 당부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텐데요. 김재성 활동가부터 해볼까요?

 

-김재상: 활동 계획이 참 어려워요.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전에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블랙리스트 활동 같은 경우에도 드러난 게 박근혜 정부 때지만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긴 시간 동안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정권이 바뀌면 더 적극적으로 적나라하게 블랙리스트가 작동되고 실행되는 걸 목표하고 있어서 활동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는가에 대한 막막함이 있긴 합니다. 윤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많은 블랙리스트가 실행되고 작동될지, 최근 이슈가 된 것도 그렇고 기념식에서 예술인,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블랙리스트 운동이 함께하는 활동 계획도 해야죠. 논의하고 있는데 다섯 가지 정도 큰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술인들의 보편적인 것이 하나 있고요. 예술인의 권리를 위해 통합적인 정책이 제도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공감대 확대가 이어져야 한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화, 실효성 있게 하는데 이게 아까 예산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던 예술인 권리보장과 관련된 권리보장위원회 같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세 번째는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사회적 기업을 확대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민간 차원에서도 기억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는 표현의 자유 침해 재발방지를 위해 블랙리스트 가해자가 문화예술계에 복귀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이 상황과 그리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것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크게 나왔습니다.

 

-하주희: 약간의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뭔가 발전한 것에서 나아가고 나아가고 해야 하는데 자꾸 리셋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속상한 면이 있네요. 오늘 너무 먼 길 오셔서 감사드리고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님이시고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이사장인 김종진 선생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종진: 안녕하세요?

유니온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종진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주희: 숨 돌릴 틈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체 하실 이야기가 많으실 거라 좀 보고요. 다들 어려운 일 하고 계시는데 특히 뚜렷한 해결책을 찾고 있지 못하지만 권력구조 관련해서 뭔가 우리 민변 자체의 의무이기도 한 거 같습니다. 무엇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유식: 저는 별로 할 이야기 없는데… 사법이라는 게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게 정치하고 너무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서. 정권을 경고해야겠죠. 그다음에 가능하면 교체를 하고. 좀 더 근본적인 것은 꼭 어떤 정권을, 어떤 성격의 정권으로 교체하는 것보다 정치를 교체하는 게 더 근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게 정치 권력이 항상 인권이 아니라 자꾸 이권을 좇다 보면 반인권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크든 작든. 어느 정권이라고 해서 인권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 자체를 교체해야 하고 그러려면 단순히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작은 실천, 실천들이 다 중요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인권적인 부분들을 장려하고 인권친화적인 것이 아니라 이권을 앞세워 반인권적인 행동을 하는 부분을 억제할 수 있는 시민사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회의 현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인권의식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가운데 각자 위치에서 자기 실천을 해나가는 것 말고 뚜렷하게 여기서 정치적 강령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항상 인권대회를 하지만 민변이 존재하는 한 항상 인권보고대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약간의 성격이 달라지고 포커스가, 집중하는 점이 달라지겠지만 어느 사회나 인권의 문제는 존재할 것인데 그것을 항상 자각하고 또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하고 사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변호사들이 요새 어떻게 지내는지 전체는 잘 모르겠지만 민변 변호사님들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고 우리 변호사들이 2만 명이 넘는데 사실 법조 과잉의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변호사들도 뭔가 자연스러운 이치상 떨어지는 떡고물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검찰의 수사가 강해지고 영장발부가 심해지면 변호사들의 일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에 경제가 어지러워지면 개인회생이라든가 파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자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호사 시장 자체로 봐서는 새로운 일거리가 생긴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변호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민변뿐만 아니라 서울 변호사나 대한변호사 협회 전체적으로 이럴 때 변호사가 어떤 사회적인 인권을 지키고 사회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변은 물론이지만 변호사회나 변호사협회에도 촉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우리 주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양이현경 선생님이 말씀하실 게 많을 거 같아서 그러면…

 

-하주희: 사실 민변도 가입하고 있고 이름이 긴 공동행동도 많으시고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셨던 여가부 폐지를 필두로 한 어떤 여성 정책 인권 후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이현경: 지금 사실 여가부 폐지 관련해서는 작년 말부터 올해 내내 여성단체를 비롯해서 시민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은 대응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집회, 성명을 했고요. 800여 단체가 넘는 정부 공동 행동 계기는 사실상 10월에 당론으로 발의했기 때문에 논의가 진행될 거라고 예상돼서 마련했고 서울을 비롯해 14개 지역에서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는 어쨌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되기 때문에 국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하고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지역구 유권자들입니다. 지역별로 각각의 전국의 국회의원들을 면담하고 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국회 면담이나 다양한 기자회견, 집회, 이런 것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주희: 늦게 오셔서 이제 숨을 돌리셨을 거 같고 최근 뉴스를 가장 크게 장식하고 있는 굉장히 굵직굵직한 노동 관련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현안은 어떻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김종진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종진: 사단법인 유니온센터에서 일하고 있고요. 20여 년 정도 노동문제 연구, 학교 강의 그리고 단체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정책 실천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늦지 않았으면 이야기를 풀었을 텐데 최근 일주일 전에 제가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노동 특강을 갔는데 보통 한 10여 년 만에 간 거 같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할 때는 최저임금 위반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였는데 이번에 인상적인 건 1인 유튜버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는 타투이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주는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10년 만에 고등학생들의 노동 문제에 대한 질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 1953년에 만든 근로기준법이 우리의 변화하는 기술 과정에 파편화된 노동을 견지하고 있을까? 지금 현재 화물연대 때문에 노조법 2조, 3조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동 법률이 변화된 노동 현실을, 국회에서 최근에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가 발의가 됐는데 노동인권의 시야가 더 넓어질 필요가 있다. 플랫폼 노동자 220만 명, 프리랜서 400만 명, 특수고용 노동자 175만 명, 700의 노동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노동인권 차원에서 목도해야 할지 고민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전망과 과제가 지금 화물연대로 제시되고 있지만 집단적 노사 관계에 있어서 암울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취임 100일사 연설문이었거든요. 산업과 기업의 수요, 공급에 맞춰서 노동공급을 해야 한다. 저는 지난 15년 사이에 대통령 100일 취임사에서 노동공급이라는 표현을 처음 보지 않았나. 상품의 노동력을 이렇게 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건 다음 주 발표 예정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미래시장연구회를 꾸려서 향후 노동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권고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52시간 장시간 규정으로 한 특례 업종 확대라든가 혹은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시행령 개정 등 전반적으로 지난 5, 6년 동안 건강, 이번에 기본협약으로 들어간 건강해야 하는 안전한 일터의 문제까지 현 정부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노동 안정 전반, 퇴행적 정책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연구용역이 시작됐고 내년에 추진할 최저임금 차등이나 파편화된 정책도 되게 우려스러운 게 많거든요.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시급을 결정하는 임금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령 16개 정부 정책,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고 육아출산고용의 기준이 되고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 기업의 과태료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실습 수당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책을 현 정부는 바꾸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다른 의견을 드리면 현 정부 정책 중에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인 결사의 자유뿐만 아니라 감정 노동이나 직장 내 괴롭힘, 디지털 트라우마 같은 정신 건강 쪽은 현 정부가 단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노동 감수성 인식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문제가 심각하고 노동자들의 상황을 볼 때 노동의 안전부터 장시간 문제까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A바게트 회사의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에서 보듯이 법률로 갔는데 조사위원회를 꾸렸는데요. 최근에 부당노동행위 일부만 법에서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른 법률의 잣대에 근거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를 볼 때 노동이 어떻게 지금 훼손되고 있는지 저희가 목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주희: 고민도 같이 이야기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다른 분들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듣다 보니 너무 고민이 진짜 많고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과 해법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진: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 사회적 국민이나 시민,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최근에 국가인권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성화고 청년 노동자들이 14.9% 5인 미만 사업장의 38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실습을 가고 있어요.

국가가 연수원 근로자 청소년들의 특성화고 실습을 배정하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인가요? 5인 미만의 교육 훈련도 없는 사업장이고 적어도 아무리 우리나라가 후퇴한다고 하더라도 연수원 노동자의 특성화고 직업 실습에 5인 미만 사업장까지는 가지 말아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어도 청소년 노동자들의 실습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 하는 단기적 과제를 최근에 하나 또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 한 지자체에서 운영 센터 정책을 가졌는데 일주일 소정 근로 시간이 월 15시간 미만은 초단시간이라고 하죠. 97년 노동법이 변화하면서 들어왔는데.

특히 공공행정이나 공공부문이나 조달이나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업장이나 일터에서는 특수한 ABC 조건을 제외하고는 15시간 이상 계약을 의무화하는 최소 상환시간 보장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이런 논의가 있거든요.

물론 건강이나 교육 등으로 나는 10시간만 할래 그런 몇 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180만 명이나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고 연차나 복리법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쪼개기나 우리 사회의 파편화된 노동 시간을 단시간도 있지만 초단시간 노동 문제도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그 정책을 법률과 정책으로 뭐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방정부도 꽤 있습니다. 그런 정책에서 실험적 정책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노동이사제나, 감정노동, 생활임금, 민주진영 단체장이 했던 곳에 확산되기도 했죠.

서울시에 제안한 정책 중 하나가 성별임금공시제를 제안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최근에 플랫폼 노동이나 프리랜서와 같은 예외조항의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직업 훈련과 같은 정책들을 이렇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ILO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집단적 권리를 어떻게 확산할지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대안적 과제와 함께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주희: 고맙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저는 주로 다음만 보는데 네이버 댓글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화물연대나 노동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학자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발언하고 하는데 이 댓글은 정말 너무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어제 계속 생각했는데 그냥 혼자 생각한 것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는 사람이 너무 드믈고 이미 적용받는 사람 중 10% 정도가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고 그 외에는 자영업자가 650만 정도인데 플랫폼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노동 인권과 관련된 기회, 고민해볼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서 그런가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는데 학교에서도 교육하고 한다니까 매우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현안과 계획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분야가 많다 보니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로 궁금한 분들도 있고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우선 우리 양이현경 교수님 하고 싶은 말 이런 것을 하면서 마무리 발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이현경: 바람은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여성가족부 폐지가 철회되고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가 강화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부부처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어도 벌어지는 지금의 정국은 성평등이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혹은 이런 관련 정책이 후퇴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이 정도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여성가족부라는 국가 기구 관련해서 대응하고 있지만 이게 끝난다고 끝날 것 같지 않고 여성 및 소수자에 대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이나 이런 것이 대부분 후퇴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동에 함께 참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주희: 마무리 하셨는데 한 가지 여쭤봐도 돼요? 제가 궁금해서.

이게 지금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것은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거기서 하던 일을 다른 부처에서 다 한다, 이게 제일 크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조금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이현경: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 정책, 학교 밖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고 여가부는 교육부와 비슷한 정책을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의 대상이나 이런 것은 겹칠 수 있지만 내용은 다르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기재부가 어떤 기재부인데 각 정부 부처에 겹치는 사업을 주지 않습니다. 각 정부부처가 사실상 대상은 같을 수 있어도 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도 마찬가지고 여가부가 하는 사실 이렇습니다.

여가부가 국가 성평등 추진 체계에 현재까지는 총괄 부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 법무부든 그 안에서의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8개 부처에서 성평등 정책 담당관실이 있고 각 부처에 분야별로 성평등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고 그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성별영향평가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주희: 무식한 저의 질문을… 말씀은 투쟁 체계와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 문제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의 예산과 그것을 가지고 하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른 부처에서 플러스 알파를 하지 않는 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양이현경: 각 정부 부처가 같은 사업을 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다른 일, 예를 들면 기재부든 이쪽에서 다 예산이나 이런 것을 조정하거든요.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주희: 고맙습니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게 좋은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여 관련해서 항상 찔리는 그런 게 기후 관련한 것인데요. 뭔가 시민으로서 할 일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정책적으로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민변도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박지혜 선생님, 마무리 발언 겸 당부의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지혜: 저희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실 개인적인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들은 개인적인 실천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실천이 구조적인 변화를 담보하는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는 일단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왜냐하면 법의 목표로 박아 놨고 내년 3월까지 그 목표를 이행하는 기본계획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목표만 사실 찍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로 가는 경호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답이 없었는데 그 답을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시점이 내년 3월입니다. 그래서 3월에 어떻게 답안이 나오는지 보고 더 세게 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서 소개를 드렸는데 기후변화 관련해서 헌법소원도 2년 전에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동안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과 앞으로의 목표를 미약하게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 기본법 위반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 이후에 헌법소원이 추가적으로 계속 제기되어서 지금 유사한 헌법소원이 4건이 계류 중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한 판단도 저는 사법부가 헌법재판소가 빨리 내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국가의 의지가 미약한 시점에 사실 그런 견제를 하라고 하는 것이 저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후위기비상행동 같은 여러 시민단체가 연대해서 시민들이 이런 이슈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부분도 저희는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감축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전향적인 결정을 빨리 내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공개 변론도 신청을 해보고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빨리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주희: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무리하기 전에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거든요. 이 시점에는 플로어의 질문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나오신 분들한테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장유식: 플로어처럼. 이게 좀 다른 분야인데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환경 기후나 노동 같은 경우, 노동만 해도 ILO에서 어저께도 뭔가 나왔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이나 기후 쪽에서 우리 인권 사항을 개선하는 데 국제적인 연대, 지원이 어떻게 가능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주희: 누가… 김종진 선생님?

 

-김종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ILO는 노사정, 정부하고 같이 가입돼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비준하지 않은 영역까지도 노동인권이나 정책이 침해 혹은 차별 혹은 권리 배제를 받을 경우에는 ILO에 요구하고 진정하는, 이번에 화물연대도 마찬가지로 진정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다양한 노동단체들하고 끊임없이 소통, 연대를 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한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좌장님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노동이라는 것이 대단히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낯설고 친밀감이 없는 단어가 어느 순간 됐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결사의 자유나 자유권리의 이해 대변을 표출하는 모습들이 내 문제로 인식되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 같고 몇몇 노동단체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향후 3, 4년 동안 집중적으로 일반 시민, 노동자들이 노동의 문제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집중 투자하는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홍보물이 아니라 공중파에 직접적으로 광고를 내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요. 이건 최근 윤석열 정부가 교육 개편 과정에서 일과 노동,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일과 노동으로 했다가 노동을 뺐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빼는 방식이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호주라든가 몇몇 노총에서 노동문제나 이런 것을 잘 국민들에게 인식하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영상 관련된 내용들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유럽의 노총들하고 같이 해서 일상적으로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을 모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주희: 고맙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혹시 민변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혜: 기후도 국제적인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8.2협정은 저희가 2016년에 만들면서 5년 뒤에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했고 그게 내년도에 글로벌 점검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저희는 그 이행 점검 과정에서 UN이 각국에 매해, 앞서 헌법소원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시작된 것도 국제 연대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 이전에 2015년에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상향을 명하는 네덜란드의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을 이끌어낸 기후 단체들이 전 세계에 자기 케이스를 소개하고 한국도 몇 번 찾아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이런 소송을 할 수 있겠구나 저희도 생각하게 된 것이 있었고요.

작년에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 독일의 2030년 감축 목표가 너무 미약해서 현재 청년 세대의 자유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해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해외 판례들도 저희 헌법재판소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관련한 소송을 하고 있는, 했던 변호사님들과도 연대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런 논의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시도되고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주희: 고맙습니다. 박사님이 이야기해주신 덕분에 풍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무리를 하는 건데요. 문화예술계, 2015년부터, 잘 드러난 건 그 정도부터지만 사실 그전부터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해오고 계시고 그래도 블랙리스트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김기춘 형사판결 문서를 보면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외하고 모든 부처가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 법조도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문제제기하고 특별히 그런 건 안 했는데 용감한 문화예술인들이 있어서 문화예술계에서 그 실체가 밝혀진 거 같습니다. 사실 이건 안 하면 되는 일인데 계속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 같고 앞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또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마무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상: 문화적 권리 논문을 최근에 봤는데 거기서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혁신이나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개혁이나 혁신의 사각지대, 방치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나오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문화만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거 같고요. 아까 장유식 변호사님이 인권이 어디든 걸쳐 있는 영역이고 인권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기후도 그렇지만 문화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쉽거나 안타까운 부분은 문화적 권리라는 것이 대중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권리라기보다는 국가가 국민에게 하는 복지 형태인 것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보니 이번 정부나 서울시도 그렇고 문화사업만 보면 알 수 있듯 소비재로만 치부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문화를 되게 넓은 의미로는 삶의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문화가 시민들의 일상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인권적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삶의 기반이 되는 권리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되게 어렵네요, 자리가. 더 열심히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오늘 올 때. 그래서 많은 인사이트를 받고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더 많은 고민을 안고 가네요. 감사합니다.

 

-하주희: 어쨌든 제도적 보장이라는 건 중요하고 예술인의 권리보장법도 만들고 시행될 때라서 뭐랄까요. 우려하셨던 일들이 더 없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시자마자 마무리를 하게 해서 죄송한데요. 김종진 선생님도…

 

-김종진: 아까 모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통적 노동 영역이 임금노동자에서 더 취약한 비정규직 기간제 파견 용역이라는 하청, 원하청, 비임금 노동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법제, 노동 규율, 노동 정책 영역이 빠르게 디지털화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법 제도를,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A전자는 노조를 파괴하고 회피하려고 했는데 새로운 산업은 이 영역의 울타리에서도 있지 않으려고 하는 다른 트랙에서 고용 노사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변하는 과정에서 노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제간 연구에서 이런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요. 기후도 있었지만 정의로운 것과 관련해서 노동 영역에서도 탄소중립 탈탄소 과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동 일자리 문제를, 우리를 지키기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지평을 넓혀서 우리 사회의 가치, 유용한 것으로 갈지 대단히 많은 거 같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오늘 이런 자리에서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주희: 고맙습니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우리 두 분도 마무리를. 다 하셨어요? 하실 말씀 많으신 거 같았는데. 오늘 너무 정확하게 끝났네요. 오늘 윤석열 정부와 인권, 2022 현안이었습니다. 현안이 너무 많아서 숨이 찬데요. 다만 우리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이 뭐랄까요. 좀 더 그래도 나아가고 좀 더 다른 지평으로 나아가고 이런 과정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다시 리셋되고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가, 민주의 인권이 계속 후퇴와 전진, 후퇴와 전진,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서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 듯 공감이 너무 떨어지는 여러 사안을 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참 어려운 게 많이 있는데요. 오늘 모이신 여러분의 이 노력과 의지 그리고 무언가 모색해보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훨씬 더 우리 사회를 나아가게 하는 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권보고서: http://minbyun.or.kr/?cat=13

첨부파일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현안대담: 윤석열 정부와 인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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